로컬푸드법, 이렇게 만들자
로컬푸드법, 이렇게 만들자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4.05.01 08: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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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의원실, 로컬푸드법 공청회열고 각계 의견수렴

   이해찬 국회의원실은 '로컬푸드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입법을 위한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가졌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30일 오후 3시 이해찬 국회의원 주최로 세종문화원 대강당에서 시민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이해찬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관련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학계, 현장 전문가, 그리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박영송 세종시의원이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안대성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 이상장, 허남혁 전 충남발전 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각계에서 토론에 참여했다.

이해찬 의원은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법안 내용을 ▲중소 농민의 자립기반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 사업 목적과 지원방향 설정 ▲자생적인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로컬푸드 사업 지원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공공구매의 촉진 ▲민관 협력을 통한 로컬푸드 사업의 활성화로 요약, 발표했다.

박영송 의원은 발제에서 “로컬푸드 운동은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건전한 식(食)문화 발전, 중소농의 자립기반 확대 및 농촌 살리기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장하고 촉진해야할 과제”라며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지원 법률을 제정하여 재정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로컬푸드를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담 법률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해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박의원은 “국가가 로컬푸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단위에서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며 “지역 농산물을 소비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가 조례로 정한 범위 이내에서 생산, 가공되어 유통, 소비되는 생산물로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허남혁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로컬 푸드법의 목적에서 소비자의 건강증진, 식량자급률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가해야 한다” 며 “공공 급식과 공공비축용 농산물 구매는 국제법상 예외로 인정되므로 로컬푸드 우선 구매를 명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하는 박영송 세종시의원

이어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과 다른 의원이 만들고 있는 6차 산업화법 등 유사한 법률과 충돌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대성 이사장은 “법안에 생산자의 기획생산시스템 구축과 농민가공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로컬푸드 사업 주체와 지원대상을 농업인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진 홍성유기농영농조합대표는 “지역 농산물의 범주에 해당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을 인접지역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제휴 푸드’를 포함시켜야 한다” 며 “지역 농산물 품질 인증은 지자체로 위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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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리 2014-05-09 13:26:49
로컬푸드..참좋은구상이다.우리지역먹거리를개발해서유통비절감.구조를축소해서생산자는제값을받고
지역민은싼값에먹을수있고.과연대형백화점에가보면우리지역에서생산한먹거리를볼수가없다
생산자.도매상.중간도매상.소매상.유통구조를개선해서지역민에게도싸고안전한먹거리제공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