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없이… 박영국,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로 임명한다
인사청문회 없이… 박영국,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로 임명한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2.14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비공개 재단 이사회 열고 의결… 시장 임명장 받으면 임기 개시
별도 설명자료 배포 “인사청문회 일방적 무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임원추천위원들 철저 검증” 주장… 시의회와 경색 국면 장기화 전망
14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이사회 직후 김려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영국(60)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이 14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로 의결됐다. 

세종시에 따르면 시 문화관광재단(이사장 최민호)은 이날 어진동에 있는 박연문화관에서 최민호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비공개로 열고, 박영국 전 한예종 사무국장에 대한 신임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박영국 신임 대표이사는 임명동의안 의결 후 임명 절차를 거쳐 2년 임기를 시작한다. 박영국 대표이사는 2년 후 이사회 결정에 따라 한 번 더 2년 임기를 수행할 수도 있다.

현 김종률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기는 오는 19일까지이므로, 박영국 후임 대표이사 임명장 수여식은 19일 이후로 예상된다. 

그동안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이 요구해 온 인사청문회 개회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가운데, 세종시는 이날 이사회가 열렸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인사청문회 요청을 하지 않을 것임을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를 통해 시사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사이에 형성된 경색 국면은 한동안 장기화할 전망이다.

세종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영국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진행된 대표이사 공모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최우수 성적으로 통과해 대표이사에 추천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별도로 낸 설명자료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 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충분치 않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 행위”라고 힘주어 말했다.

설명자료는 이어 “세종시의회가 추천한 임원추천위원(총 7명 중 3명)이 다수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검증을 거친 임용후보자에 대해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조례에서 규정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역설한 뒤 “인사청문회 요청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장의 재량행위임에도, 독단적으로 임명을 강행했다거나 일방적으로 협치를 무산시켰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현저히 벗어난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설명자료는 또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면서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및 서류심사 결과 등, 진행하는 절차마다 문화관광재단과 세종시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해 4월 개정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시의회 추천 3인, 세종시장 추천 2인, 재단 이사회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박영국 신임 대표가 국립한글박물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을 역임해 한글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의 문화예술·관광 전담기관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것.

또 약 35년간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지역예술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내렸다고 세종시는 전했다.

세종시는 또 “이번 공모에서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 후 처음으로 ▲임용후보자에 대한 자기검증기술서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채용 단계에서부터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자기검증기술서는 가족관계, 병역의무 이행, 범죄경력 및 징계, 재산형성 및 납세의무 이행 여부 등 임원 추천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위해 임용후보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료라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용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기검증기술서를 토대로 철저한 자질 검증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14일 세종시 어진동 박연문화관에서 열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의결을 위한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 이사장인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세종시) 

세종시는 “조례에서 정한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 검증 절차 없이 임명권자인 최민호 시장이 임용대상을 지명해 내정하는 경우, 세종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