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깎는다더니…” 세종시, 470억원 증액 2차 추경안 제출
“100억 깎는다더니…” 세종시, 470억원 증액 2차 추경안 제출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10.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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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액 84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서 그대로 끌어와
소송에 져 LH에 줄 370억원 감안하면 실제 증액은 100억원
“최민호 시장 공약 예산편성 무… 내년엔 지방채 발행할 수도”
세종시청 본청 현관. 각 실국본부 및 과의 안내도가 있다.
보람동에 있는 세종시청 본청 현관. 각 실국본부 및 과의 안내도가 있다.

세종시는 올해 본예산보다 470억원을 증액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지난달 27일 세종시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100억원가량 깎아내는 감액 추경안을 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470억원을 증액하는 추경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세종지역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거래량의 급격한 감소로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거래세가 크게 줄고 ▲약 51조원 감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이 난 국세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에 따라 841억원을 감액해야 할 형편이었지만, 통합안정재정화기금에서 841억원을 끌어와 결손액을 메웠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이어 올해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외수입 106억원 및 국고보조금 교부금 41억원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종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본예산과 1차 추경안을 합친 예산안에서 47억원이 늘어난 1조7794억원, 특별회계 기준으로 423억원 증가한 4751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는 것이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친 올해 세종시 예산 총액은 2조2545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오는 12일 개회하는 세종시의회 제85회 임시회에서 이번 세종시의 2차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세종시 예산규모는 2조2545억원으로 확정된다.

이번 2차 추경안에서 감액한 주요 사업을 보면 스마트 그린벤처밸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운수업게 유류비 지원 등 사업계획 변경 및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 사업 등을 깎아 170억500만원을 감액했다.

반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금강 유지관리 25억원과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시스템 구축 분담금 7억3000만원, 조치원읍 신흥리 충령탑 진입로 개설 등 특별교부세 사업 및 2022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 217억원은 증액 편성됐다.

이번 2차 추경안에는 또 세종시 출범 전인 옛 충남 연기군 시절 대청호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과했다가 돌려줘야 하는 부담금 370억원도 포함됐다.

LH에 370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이유는 이 부담금 건을 놓고 대법원까지 간 LH와의 소송에서 세종시가 최종 패소했기 때문이라고 시 관계자는 부연했다.

LH에 돌려줘야 할 370억원을 감안하면 이번 2차 추경에서 순전히 세종시 행정을 위한 증액규모는 1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김성기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세출에서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감액 조치를 했고, 시비 부담 없는 국비 전액 사업 대상으로 증액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성기 실장은 “올해 지방채 발행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당초 계획한 복지사업 등 민생 관련 예산은 깎을 수 없지 않겠냐. 내년에도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방채 발행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번 2차 추경안에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약사업 반영을 위한 항목은 없다”고 말했다.

박형국 세종시 예산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 결손을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했지만, 추가 세수 부족분 발생 시 배정계획 유보를 통한 세출 재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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