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안, 본회의만 남았다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안, 본회의만 남았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9.21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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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1일 전체회의 열고 34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이의 없이 처리
3분여만에 가결 선포… 21일 오후 본회의 98개 안건 중 97번에 올라
체포동의안 등 표결이 좌우할 듯… 25일 예정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도
국회 법사위가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MBN-TV 생중계 화면 갈무리)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상임위원회 규모 등을 정하는 국회 규칙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개의한 국회 법사위는 총 54개 안건 중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34번째 안건으로 올려, 출석한 법사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때가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이었다.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37분쯤 국회 규칙안 한 건의 상정을 선포한 뒤 “‘법사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은 삭제됐죠?”라고 물었고, 정부위원은 “삭제됐습니다”라고 확인해 주었다.

김도읍 위원장은 곧바로 이의가 없는지 물었고, 법사위원들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뒤 즉시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렸다.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지 22일만의 일이다.

이로써 세종의사당 설치·규모 등을 위한 국회 규칙안은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21일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 9분즘 개회한 가운데, 국회 규칙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 98건 중 97번째 안건으로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98건의 안건 중 6번이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 7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8번이 안 모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이어서, 과연 이날 본회의에서 규칙안이 처리될지 관심사가 됐다. 

21일 오후 1시쯤만 해도 법사위를 통과한 국회 규칙안이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오후 1시쯤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 안건은 여야 원내대표 의원이 정한다. 홍성국 의원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21일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1일 본회의에 올라갈 안건이 좀 만만치가 않다(많다는 뜻).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 또 이날 안건 중 여야간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이다. 이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협의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하여튼 홍성국 의원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규칙안의 본회의 처리가 안될 경우, 25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 상정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 통과 후 3개월 안에 건립위원회를 구성 ▲토지 매입 계약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게 된고 안내했다. 

총사업비 협의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설계·시공 관련 사전준비 절차에 돌입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성국 의원은 “국회 규칙이 법사위 문턱 단숨에 넘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를 슬기롭게 처리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평소 세종의사당에 대해 각별히 챙겼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지도부에게 특별히 당부한 덕분이다. 국회 규칙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방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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