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안 처리” 법사위 전체회의, 21일 열린다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안 처리” 법사위 전체회의, 21일 열린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9.20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전 11시 전체회의 개의해 규칙안 및 교권보호 4법 등 처리키로
홍성국 의원 “법사위 세종 이전 검토 부대의견 삭제하느라 시간 걸려”
“부대의견 정리 않으면 국회 규칙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 가능성 커”
20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가 '법사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을 검토한다'는 규칙안의 부대의견을 삭제하고 산회하자마자 민주당 홍성국 의원(가운데)이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의원(오른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 왼쪽은 운영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 (사진=민주당 세종시당)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안 등을 처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21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21일 오전 11시 열기로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오전 11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안이 상정된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교권보호 4법’ 개정안 등도 상정돼 처리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국 의원이 시당 위원장인 민주당 세종시당은 2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의 부대의견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국회 운영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새로 들어간 이 부대의견이 정리되지 않으면, 지난 18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더라도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게 이 보도자료의 골자이다.

이 부대의견은 당초 국회 규칙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사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이 부대의견 때문에 국회 법사위 소관기관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데, 우리가 왜 세종으로 가야 하냐?’고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대의견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회 규칙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될 수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운영위에서 의결된 직후부터 홍성국 위원장은 지난 2주 동안 당초 부대의견을 제안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동의를 구하고, 법사위·운영위 여야 간사에게 부대의견을 삭제해줄 것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홍성국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밑에서 긴밀하게 협의했다”면서 “그 결과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게 되면, 이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안할 때, 해당 부대의견을 삭제해 제안하는 것으로 정리해, 20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이어 “부대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8일 법사위가 개최되었더라도 틀림없이 계류되었을 것”이라며 “법사위 회의가 우선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다소 지체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18일 법사위 회의가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 국회 규칙 통과를 염원했던 세종시민의 실망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당연히 부족했고 질책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부대의견을 삭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법사위 회의가 열려도 그간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어 제대로 마무리 지었다”고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