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 이번에 안 되면 안돼”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 이번에 안 되면 안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8.18 17: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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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정진석 의원에게 청원서 전달
지방분권 세종회의, 국회 규칙 제정 촉구하는 성명서 18일 발표
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오른쪽)이 17일 충남 공주시 신관동 정진석 국회의원사무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왼쪽)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 규칙 조속 제정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송아영 위원장)

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17일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찾아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도 오는 23일 국회 규칙의 제정을 촉구하는 논평을 18일 발표했다.

송아영 위원장은 17일 충남 공주시 신관동 의원사무소에서 만난 정진석 의원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종을 찾아 직접 공약했던 사항”이라며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을 통해 올해 정부예산에 기반영된 세종의사당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 500억 규모의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진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은 세종시를 넘어 충청인의 염원이기도 하다”며 “23일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선인 정진석 의원은 과거 충남 공주·연기(현 세종시) 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바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민의힘에서 세종시 관련 현안의 추진을 도맡아 왔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18일 낸 성명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회분원 관련 연구용역까지 마쳤으며, 기본 조사·설계비 147억원과 토지매입비 350억원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세종의사당 위치도 세종시 전월산 인근 금강변으로 확정되어 있고, 부지 규모는 61만6000㎡로 정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성명은 이어 “국회사무처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비롯해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 국회방송 등 부속기관 이전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상기한 뒤 “지난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수도에서 행정을 뺀 진짜 수도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재명 후보도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냈다. 이랬지만 국회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인 행정수도 완성을 전문가 구성이라는 꼼수로 또한번 국민에 실망감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전문가 집단도 이번 운영소위원회에서 국회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듯이 8월 23일 국회운영소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할 것”이라며 “다른 꼼수로 운영소위원회를 정쟁으로 삼거나 전략적으로 총선거에 이용하려는 작태를 보인다면,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지방과 글로벌 금융타운을 바라는 수도권 시민 모두의 바람을 무시한 처사로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세종회의 대표와 간부들이 2021년 새해 첫날인 1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 부지에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모의 시민 착공식을 열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 대표와 간부들이 2021년 1월 1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에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모의 시민 착공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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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8-20 13:27:14
정진석 의원. 최근 실형을 선고 받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