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 범죄, 세종시선 없도록” 조례 입법
“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 범죄, 세종시선 없도록” 조례 입법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11.23 15: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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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세종시의회의원, 개인정보 보호 조례 대표발의… 동료 15명 서명
시청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출연·출자기관 보호의무 조항 구체적 명시
그동안 관련 조례 없어… 유출 피해 발생 땐 배상 위한 제도 구비 의무화
여미전 세종시의원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함께 살던 피해자의 어머니도 참혹하게 피살됐다.

피해자는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에게 집 주소를 알려 주지 않았지만, 가해자는 집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다. 살해 결심을 한 가해자는 흥신소에 돈을 주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입수했고, 흥신소는 경기도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에게 집 주소를 받아냈다.

피해자의 집 주소 거래에 들어간 돈은 단돈 2만원. 고작 2만원을 받고 주소를 넘긴 구청 공무원은 건설과에 근무하던 주무관이었다.

당국의 수사 결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이 주무관은 이 때까지 1101건의 개인정보를 흥신소 업자에게 팔아넘기고, 총 3495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팔아넘긴 개인정보는 도로 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한 차적조회 권한을 악용한 데서 나왔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무원들이 내 개인정보를 범죄자에게 팔아넘길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과 공포심을 전국에 불러일으켰다.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수사 결과 2020년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이 시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고, 올해 들어 지난 5월에는 대전테크노파크를 비롯한 7개 공공기관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련의 이런 사건 때문에 수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화 및 조치가 절실해졌다.

4년 전인 2018년 12월 인천시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입법한 것을 시작으로 10개 광역자치단체와 13개 기초자치단체가 최근까지 줄지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 입법을 했다.

하지만 세종시에서는 아직 조례 입법이 안 된 상황.

이에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세종시의회 의원(비례대표)이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대표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15명의 세종시의회 의원이 서명했다.

최근 조례안 심사를 마친 이 발의안은 ▲개인정보 보호 담당 주체와 의무, 역할, 절차 및 방법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개인정보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세종시의 개인정보 정책을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3급 부이사관인 공무원 1명을 지명하고 ▲공영자전거 ‘어울링’ 등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경우 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고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발효되도록 한 이 조례는 세종시청 내 각 실·국뿐만 아니라 세종시 산하 지방공기업은 물론 출연·출자기관 등에도 적용되게 된다.

여미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바람에 발생한 범죄 피해 내용을 보고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부 다른 지자체 조례안처럼 형식적이고 나열식인 조례는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효율적인 추진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이번 조례 제정이 시민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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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혹 2022-11-25 10:59:51
상위 여러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있는데요 무슨 지방 조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