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권 활성화 위해 천변 옥외영업 허용 필요”
“세종시 상권 활성화 위해 천변 옥외영업 허용 필요”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11.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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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5분 발언…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 주장
민주 안신일 의원,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안전대책 시급”
김현미 의원, “일부 민간위탁기관, 인사규정 미준수·부적절한 운영비 적발”
(왼쪽부터)김현미 세종시의회 의원, 최원석 의원, 안신일 의원, 이소희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천변 옥외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세종시 아파트단지와 상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과 요구가 나온 곳은 14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의 5분 발언에서다.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도담동)은 이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천변 옥외영업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보다 새롭고,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 10월 ‘상가공실 해법’으로 용도 제한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와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도 검토 중에 있지만, 여전히 상가공실률이 전국 최고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제 지역구인 도담동 방축천과 다른 천변상가를 보면 많은 유동 인구와 천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이점을 가져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텅 빈 상가를 쉽게 볼 정도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곳에서 일부 상인들이 옥외영업을 시도한 사례가 있지만, 세종시에서는 불법이어서 단속 대상”이라면서 “서울로 사잇길과 경기도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처럼 활발한 옥외영업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된 사례에 비춰볼 때 세종시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옥외영업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6조, 별표14에서는 관광진흥법과 연관된 옥외영업활동을 허용하,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근거로 세종시가 의지만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 소유 공간에서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을지로 노가리 호프골목, 상봉동 먹자골목 등을 조성해 지역 상권 활성화 목적을 달성했다”며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오래 전부터 공공 소유 공간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해 왔다”고 말했다.

옥외영업의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고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옥외영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공공 재정으로 환수해 도시환경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허용 위치와 운영시간·도로 점용료 부과 등의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법과 제도의 현황과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세종시가 상권 활성화에 의지만 있다면 공공용지에서의 옥외영업 허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신일 의원(한솔동·장군면)은 같은 날 5분 발언을 통해 전기차 화재가 지난해 기준 총 23건으로 2017년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ABC분말 소화기를 사용해도 잘 꺼지지 않고, 전기에너지가 남아 있으면 배터리가 전소할 때까지 화재 진압이 어려워 불길을 잡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안신일 의원은 “특히 전기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면 열기와 연기 배출이 잘 안 돼, 지상보다 진압이 더 어렵고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세종시 전기차 충전소 1849곳 중 86%에 해당하는 1595곳이 공동주택과 상가 건물 등 민간건물에 설치돼 있다.

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의무시설 비율이 신축 아파트는 5%, 기축 아파트는 2%로 확대된 가운데, 현행법에 전기차 충전소 위치 및 소화 장비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실정인 만큼 세종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그는 ▲신규 심의 대상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지상 설치를 유도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소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안전교육 실시 ▲전기차 화재에 전문적인 장비와 지식을 갖추고 대응할 수 있는 소방본부 차원의 교육과 훈련 적극 지원 등을 거론했다.

안 의원은 “안전은 대비를 했을 때 지켜질 수 있다”며 “지금이 그 대비를 시작할 때”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소담동)도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간 위탁은 예산 절감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전문성을 높이고자 행정사무 일부를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맡겨 수행하게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세종시의 경우 현재 사회복지와 공공시설 운영·관리 등 187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 중이며, 이에 따른 예산 규모만 498억원에 달한다. 민간 위탁의 비중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김현미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성과관리 미흡 등 각종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미 몇몇 기관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시재생센터 특정 감사를 통해 감독기관인 세종시의 승인 없이 자체 운영 규정안으로 센터를 운영한 점과 채용 기준 미준수 등이 드러났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종촌동 종합복지센터의 인사 규정 미준수와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는 것.

김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행정사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위탁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선 방안으로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통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마련 및 결과 공개 ▲재계약을 위한 시의회 동의 이전 관리감독 점검 결과 등 제출 심의자료 보완 ▲입찰공고 때합리적인 수준의 민간 위탁 사업비 책정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 제시를 언급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비례대표)은 역시 이날 5분 발언에서 세종시교육청에 학력 신장을 위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및 다양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주문했다.

이소희 의원은 “세종시의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초·중학교에 걸쳐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 심화, 하향 평준화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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