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市 대응, 그게 뭔가”… 세종시의회 5분 발언 “세졌네”
“대통령 집무실 市 대응, 그게 뭔가”… 세종시의회 5분 발언 “세졌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7.29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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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본회의, 야당인 민주당 5명 발언대 나와 집행부 정책·태도 정면 비판
“인정받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왜 폐지?”, “횡단보도 옐로카펫 더 확대를”
초선 김현미-안신일-김효숙, 목청 높여 지적… “타 시·도의회보다는 약해”
29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7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사진에 이날 5분 발언을 한 (왼쪽부터)김현미, 김효숙,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의원 사진 합성.

29일 세종시의회 제7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날 나온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제3대 의회 때보다 좀 더 직설적이고 톤이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5명으로, 김현미·김효숙·안신일·이순열·이현정 의원이 발언대 앞에 각각 섰다. 

모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순열 의원을 뺀 4명은 초선 의원들이다. 또 이순열 의원을 제외한 4명은 이날 5분 발언 ‘데뷔’를 했다.

이날 5분 발언이 대체로 직설적이고 톤이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 배경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에 따른 ‘여소야대’인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신일 의원(한솔동·장군면)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을 들고 나왔다.

안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약속을 이행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민단체들은 연일 성명을 내는 등 시민들은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집행부는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별다른 논의나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집행부인 세종시를 꼬집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최민호)시장님께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 계획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으셨다”며 최민호 시장의 대응 태도를 문제삼았다. 

안 의원은 “본의원이 집행부 대응상황을 확인해 보니 현재로서는 언론보도 등 동향 파악과 상황에 따라 건의자료를 준비할 계획이라는 답변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김현미 의원(소담동)은 세종시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민이 39만여 명인데도 고작 101명의 공무원과 시민 52명의 표본뿐 아니라 현행 제도 폐지를 전제하는 듯한 단 3문항이 담긴 설문 내용까지 타당성과 신뢰도, 객관성을 갖춘 조사로 보기 어렵다”며 집행부의 제도 폐지 결정을 대놓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전 시장 때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서울 금천·성동·강남구, 광주 광산구, 충남 공주·논산시, 전남 순천시가 벤치마킹해 따라하는 점을 거론하고 주민자치를 다룬 연구보고서들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그는 “정확한 근거 자료도 없이 제도를 폐지한다면, 앞으로 우리 세종시의 다른 제도들도 객관화된 평가 없이 폐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며 공세를 가했다.

김효숙 의원(나성동)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옐로카펫’을 한 군데에만 설치하고는 확대하지 않는 세종시 행정의 태도 개선을 요구했다.

횡단보도 등에 운전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노란색을 칠하면,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가 평균시속 33㎞에서 16㎞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현정 의원(고운동갑)은 남녀 성별, 국적, 언어, 장애 유무를 가리지 않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주장했고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반려동물 인식 개선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한 세종시 출입기자는 “최대한 절제되고 조용한 표현에 ‘건의한다’ ‘고려해 달라’는 식으로 힘없이 마무리 됐던 제3대 의회에 비하면 많이 달라졌다. 제3대 의회는 아무래도 시장과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일색이어서 그러지 않았겠나”라며 “같은 당 소속이라도 5분 발언에서는 강하게 몰아붙이는 충북도의회 등 다른 시·도의회를 보면 세종시의회는 좀 더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5분 발언은 시장 또는 부시장, 실·국장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즉시 답변할 필요는 없지만, 이후 5분 발언 내용을 반영한 시책 추진 상황을 서면 등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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