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18개 선거구 획정 완료
세종시의회, 18개 선거구 획정 완료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4.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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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임시회서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 의원 정수 20명으로 증가
서금택 의원 “세종 북부권 홀대한 선거구 획정… 읍·면 지역 대표성 상실 우려”
25일 18개 선거구 획정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를 위해 열린 세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25일 제75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정수 증원에 따라 18개 선거구를 획정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등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의결에 앞서 서금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에 따라 조치원읍 지역 선거구의 경우 3석 이상 유지가 가능한 데도, 이번 선거구 조례안에는 2석으로 줄었다”며 “이번 선거구 획정 조례안은 2만 명 이하 선거구를 획정한 일부 동 지역과 달리 북부권을 홀대한 안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향후 읍·면 선거구의 지역 대표성 상실은 물론, 지역 격차 및 소외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금택 의원은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세종특별자치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 의결로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는 선거구 의원 18명과 비례대표 의원 2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확정되었다.

또 선거구 획정에 따라 ▲조치원읍 2개 선거구로 통합(제1, 2선거구) ▲일부 선거구의 경우 면과 동 지역 통합(제3, 4, 6선거구) ▲종촌동 1개 선거구로 통합(제10선거구) ▲고운동과 새롬동 선거구 분구(제11, 12, 16, 17선거구) ▲보람동‧소담동‧반곡동(집현동, 합강동 포함)․다정동 선거구(제13, 14, 15, 18선거구) 분리 등이 이뤄졌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선거구명

선거구역

세종특별자치시 제1선거구

조치원읍

(원리, 상리, 평리, 교리, 정리, 명리, 남리, 침산리, 신안리, 서창리)

세종특별자치시 제2선거구

조치원읍

(신흥리, 죽림리, 번암리, 봉산리)

세종특별자치시 제3선거구

부강면, 금남면, 대평동

세종특별자치시 제4선거구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해밀동(산울동 포함)

세종특별자치시 제5선거구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세종특별자치시 제6선거구

장군면, 한솔동(가람동 포함)

세종특별자치시 제7선거구

도담동

(19, 1319, 22, 25)

세종특별자치시 제8선거구

도담동

(1012, 2021, 2324, 어진동)

세종특별자치시 제9선거구

아름동

세종특별자치시 제10선거구

종촌동

세종특별자치시 제11선거구

고운동

(14, 6, 13, 1518, 21, 2325, 2830, 34)

세종특별자치시 제12선거구

고운동

(5, 712, 14, 19·20, 22, 26·27, 3133, 35)

세종특별자치시 제13선거구

보람동

세종특별자치시 제14선거구

소담동

세종특별자치시 제15선거구

반곡동(집현동, 합강동 포함)

세종특별자치시 제16선거구

새롬동(새롬동)

세종특별자치시 제17선거구

새롬동(나성동)

세종특별자치시 제18선거구

다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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