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초교 교감 31명, 자율권 존중-징계방침 철회 교육부에 호소
세종초교 교감 31명, 자율권 존중-징계방침 철회 교육부에 호소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08.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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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휴업일 지정, 학부모 의견수렴-학교운영위 통해 학교장 결정 권한”
“징계방침, 위법적 교육현장에 큰 상처 남을 것” 교육부 앞 현수막 게시
세종시 초등학교 교감들이 교육부앞에 내걸은 현수막

세종시의 초등학교 교감들이 9월4일 행사와 관련해 교육부를 향해 “학교공동체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 줄 것과 참여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해 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교감들은 30일 기자에게 이메일로 '교육부 장관님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참여자들은 '교육부의 9월4일 교육공동체 화합 대책을 촉구하는 세종시 초등교감 31명 일동'이라고 되어있다.

교감들은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만들겠다는 교사들에게 학부모들도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교육부의 방침이 교육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감들은 “(9월 4일)선생님들 다수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생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재량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학교장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겨울방학을 1일 축소하면 수업결손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라면서 “학교장을 비롯한 교육공동체가 뜻을 모아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가 뒤늦게 제재하고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위법적이고 위력을 행하는 행위로서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큰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감들은 “기관장으로서 학교장이 학교교육과정 준수와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공동체와 함께 결정한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교육부의 책임있는 자세이고 법령을 지키는 것”이라며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지혜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부디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발표에 참여한 한 교감은 "교육부는 현 상황에서 경직된 법해석과 지침으로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기 보다는 학교 현장의 엄중한 상황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세종시 초등 교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같은 날 교육부 앞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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