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번 집중호우 피해… 풍수해보험 가입 꼭 필요해요”
세종시, “이번 집중호우 피해… 풍수해보험 가입 꼭 필요해요”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7.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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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가입 가능… 태풍·홍수·지진·대설·해일·강풍 등 자연재해 보장
주택 82%,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취약지역 주택 87%까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보험료 전액 면제… 사전청약 반드시 해야

세종시는 시민들에게 각종 자연재난에 따른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강풍·풍랑·해일·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에 필요한 현실적인 보상을 해주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약 개시 전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자연재해 발생 전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어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다. 이에 해당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주택의 경우 일반 주민 82%,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재해 취약지역 주택 87%까지이다.

이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피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주택은 후원단체 지원으로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예를 들어 80㎡(24평) 단독주택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총 보험료는 5만100원이며, 이 중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9000원정도이다.

피해 발생 시 전파는 7200만원, 반파는 3600만원, 소파는 18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세종시는 강조했다.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피해 면적이 늘어날수록 보험금을 증액 지급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풍수해보험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가입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디비(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케이비(KB)손해보험,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민영보험사 6곳에서 개별 가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자연재난과 풍수해보험 담당(☎ 044-300-32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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