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세종시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 의결
김학서 세종시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 의결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6.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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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윤리특위, 비공개 회의서 결정… 27일 본회의 때 공개사과 할 듯
김학서 세종시의회 의원
김학서 세종시의회 의원

국민의힘 김학서 세종시의회 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이 의결됐다.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운)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김광운 위원장은 “김학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줬으므로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10일로 가결돼 오는 27일 열릴 제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예비심사결과가 보고되면 이같은 징계안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7일 징계안이 무기명투표로 의결되면 본회의장에서 김학서 의원이 사과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세종시의회 의원이 출석정지를 받으면 정지 기간 동안 의회의 본회의를 비롯해 위원회와 행정사무 또는 조사 등의 공식적인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자신에게 배정된 의원실 출입은 가능하다.

이날 윤리특위는 김광운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현·김현옥·김효숙·박란희·최원석 위원 6명이 참석했다.

김학서 의원 역시 윤리특위 위원이지만 징계 대상자여서 배제됐고 여미전 윤리특위 부위원장은 사건 관련자로 회피 신청했다. 윤리특위 위원인 유인호 의원은 요양보호사 간담회 일정과 겹쳐 출석하지 않았다.

김광원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국회 연수 일정 중 여의도 만찬석상에서 동료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한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심사는 계속 연기되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도 접수돼 있으니 징계 의결을 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 요구서가 접수된 다른 의원은 상병헌 의원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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