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주차 공유전동킥보드… 단속·견인 왜 못하나
세종시 불법주차 공유전동킥보드… 단속·견인 왜 못하나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06.19 10: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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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규제개혁위, “견인료 과다 보관료 징수 근거 부족”… 부결 처리
서울 제주 원주 전주 대전 등은 시행 중… "다시 조례안 설명할 것"
세종은 견인업체 없고, 주차장 마련도 곤란… 자전거 포함도 논란
세종지역 한 공유전동킥보드 업체가 111개 지역에 자체예산을 들여 만들고 있는 전동킥보드 주차장(사진=도담동 지역)
세종시의 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111개 지역에 자체예산을 들여 만들고 있는 전동킥보드 주차장. 사진이 촬영된 곳은 도담동 지역이다.

세종시가 최근 청소년들의 불법운행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불법주차 행태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 했으나,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세종시 주차위반 자전거 등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견인료와 보관료로 구성하고, 자전거 등 견인료는 3만7000원으로 정했다.

보관료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소형차량 주차요금을 적용,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 4월 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조례 심사에 올렸으나, 3만7000원의 견인료가 너무 과다하고 보관료 비용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제주·전북 전주·강원 원주가 견인비용을 4만원, 3만원, 2만원, 1만6000원까지 다양하게 시행 중이며 대전시의 경우 3만원으로 정해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심사가 부결되자 최근 한 공유 전동킥보드업체는 자체 예산을 들여 세종시 111개 지역에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공간을 만들고 있다.

이 업체는 도로 점용료를 연간 4000만원 부담하고 자체 예산으로 공사중이며, 세종시도 예산을 투입해 전용주차구역을 준비하고 있으나 조례제정은 언제 될지 계속 늦춰지고 있다.

조례 제정도 문제지만, 세종시는 전국에서 도로 여건상 유일하게 불법주차 견인업체가 없는 상황이다.

견인 후 공유 전동킥보드 등 보관주차장 마련도 세종시의 높은 토지가격 때문에 쉽지 않아, 타 도시 같이 불법주차 견인 및 보관 정책이 잘 진행될지 우려가 많다.

또 공유 전동킥보드와 함께 ‘어울링’ ‘일레클’ 같은 자전거도 불법주차 시 견인할 방침이지만 ‘일레클’ 전기자전거의 경우, 견인비용 청구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민안전을 위해 불법주차 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견인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일부 견인비용과 보관료 등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정리해 규제개혁심사위 위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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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2023-06-19 13:31:45
싹다 거둬서 폐기처분하고 그런거 할 예산으로 촘촘한 버스노선이나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