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 "예방 대책 세워주세요"
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 "예방 대책 세워주세요"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06.02 08: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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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건에서 지난해 35건 부상 42명 사망 1명, 3배 증가
대부분 면허 없는 불법운전에다 사고 위험 크고 보험도 안돼
야간 전동킥보드 차도 주행은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세종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교통사고가 지난해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청소년 대부분이 안전모 없이 2명 이상 탑승 등 행위가 빈번하고, 관련법 미비로 운전면허 없이도 타거나 부모면허를 도용하는 사례가 많아 적절한 단속과 지도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1일 세종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세종시 교통사고는 총 11건에 부상 11명에 사망자는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3배가량 늘어난 총 35건에 42명이 부상을 당했고, 사망자는 1명이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1-4월 넉 달간 사건사고가 한 건도 없다가 청소년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부터 매달 5건 이상 늘어나고 사망사고도 1건 발생했다.

지난해 사고를 관련자들은 대부분 청소년들이 많은 편이며 올해도 각종 축제나 체육행사, 야외활동이 많은 5월부터 비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경찰관계자는 밝혔다.

전국적으로도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지난해 1735건으로 매년 2배 가까이 늘고 있다.

지난 2017년과 비교해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사고는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신호위반, 인도주행, 2인승 탑승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고 만 16세 이상부터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 등을 타는 청소년들은 부모나 가족들의 면허를 도용하거나, 면허인증시스템 미비를 악용한 불법 이용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5월 말 현재 세종시 전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체는 5개 회사로 2800여대가 운영 중이다.  대부분 업체가 운전면허 보유 사실을 인증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안전모 착용도 없이 야간에도 차도로 운전하는 사례가 많아 사고위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같은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과 성인 가족의 명의 도용 사례를 방치하는 경우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상당수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아 통계로 잡히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면허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명의도용을 막기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업체에 부탁했으나 근거 법령이 없는 실정”이라며 단속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청소년들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활용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교직원·학생, 세종경찰청, 세종남부경찰서 등이 함께  세종예술고, 집현중, 나성중, 다정중학교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소담동에 살고 있는 김 모군(17·학생)은 “친구들과 급한 약속이 있을 때 빠르고 편해 자전거보다는 많이 이용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일인 줄은 알지만 부모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탈 수 있어 조심해서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경찰청 한 관계자는 “운전면허 없이 불법으로 이용하면 자칫 생명을 잃게 되거나 큰 처벌을 받게 된다”며 “특히 무면허 운전은 보험 적용도 안 된다.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계류 상태여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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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운송수단 2023-06-02 09:03:19
공유 킥보드자체가 여러모로 민폐인데 그냥 좀 없앱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