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내년에 시작할 수는 있을까
국회 세종의사당, 내년에 시작할 수는 있을까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6.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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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기획재정부에 낸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한푼도 반영 안해
“사업계획이 확정돼야 신청 가능… 국회 규칙 제정된 후 하겠다”
홍성국 의원 “전체 이전을 전제로 매년 해와… 정부 의지 사라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으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으로 필요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옅은 안개가 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내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갑)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 회계연도 예산요구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국 의원은 지난 5월 31일까지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제출한 가운데 행복청 역시 1715억원의 요구안을 냈으나, 이 요구안에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과 관련해 확보된 예산은 설계비 147억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불해야 할 예정지 매입 계약금 350억원 등 497억원이지만, 국고에 잠겨 지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국회 규칙안은 지난 1월 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냈지만, 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이유로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홍성국 의원은 “국회 이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마다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해 왔다. 이제 와서 국회 세종의사당 사업계획이 미정이라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일 따름”이라며 “한마디로 (정부의) 의지가 없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계획이 미정이라, 2024년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규모 등을 포함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국회 규칙’이 제정된 후 부지매입 등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복청의 다른 관계자는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정부에 예산안을 신청하려면 규모 등을 특정한 사업계획이 확정돼 있어야 한다. 총사업규모가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안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 예산안을 편성해 넣는 방법은 있다.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그 예”라고 말했다.

반면 홍성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작년부터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정부 요구안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한 뒤 “작년에도 세종의사당 예산은 정부안에 미반영된 채 제출됐으나, 국회에서 노력한 끝에 건설보상비(토지 매입 계약금) 350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어 세종시와 행복청을 겨냥한 비판 성명을 내놓았다. 그는 이 성명을 통해 “세종의사당 건립이 세종시의 핵심 사업인 만큼 예산이 빠졌다는 것을 세종시와 행복청 두 기관 모두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 노력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세종시와 행복청의 부기관장급이 나서서 정책을 협의한다 한들, 세종의사당 예산 하나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세종시의 현실”이라며 “그러면서 지난 1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사안이고, 그렇게 추진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성명은 또 “그간 아무런 소통 없이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발표했다.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에 먼저 요구하는 것이 순서다. 개헌도 좋지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부터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홍성국 의원은 “세종의사당 예산 반영이야말로 세종시가 직면한 현안인 만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국 국회의원
홍성국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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