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안 제출… 12개 상임위·부지·예산 등 적시
김진표 의장,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안 제출… 12개 상임위·부지·예산 등 적시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1.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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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안 기초로 작성… 민주당 세종시당 “여야 합의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 (사진=SBS-TV 뉴스 화면 캡처)

김진표 국회의장이 12개 상임위를 두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김진표 의장이 낸 규칙안은 총 11조의 본문과 2조의 부칙으로 된 가운데,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부서, 주거 등 지원계획 수립·시행, 그 밖의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의사당 상임위 규모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상임위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번 규칙안 제출은 회의 조직·인사·운영 등 국회 업무와 관련한 법률 제정과 개정에 대해 국회의장이 관례로 해 온 ‘의견 제시’ 형태로 이뤄졌다는 것.

국회법 제22조 4항은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며, 그 설치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 등을 정하려면 국회 규칙이 먼저 제정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

김 의장이 낸 규칙안은 국회 사무처가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그간 수행해 온 용역 결과를 기초로 마련됐다고 민주당 세종시당은 전했다.

5일 오후 제출된 국회 규칙안은 앞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확정된다.

김 의장은 규칙안을 내면서 “국회와 행정부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여야 합의 취지에 맞춰 국회 세종의사당이 성공적인 국회 분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뜻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은 같은 날 오후 논평을 내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규칙 제정안 발의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히고 “지난 3일 민주당 세종시당과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국회규칙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중지를 모은데 대한 화답이다”라고 했다.

논평은 이어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책임은 국회 운영위원회 몫이 됐다. 운영위원회가 본분을 다하도록 다시 한번 시민들의 뜻을 모아 나갈 것”이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처리되기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세종의사당이 신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국회 규칙을 서둘러 제정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해 왔다.

민주당 세종시당과 9개 세종지역 시만단체들은 지난 3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채택한 결의문을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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