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이 밀어붙이면 되는데…” - “운영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
“다수당이 밀어붙이면 되는데…” - “운영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1.03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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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 방안, 세종시서 여야 의견차
국민의힘 세종시당, 3일 논평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할 것”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국민의힘 세종시당 입구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국민의힘 세종시당 입구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류제화)은 3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으로 행정수도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도 여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날 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제 민주당이 나설 차례다. 과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지만 가진다면 일반 법률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국회규칙 제정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어 “당장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치의 정신으로 힘을 합친다면 39만 세종 시민들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제정으로 계묘년 새해를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세종시당 논평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은 세종의사당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국회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국회 규칙은 일반 법률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의원 발의나 국회의장의 의견서 제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규칙 안이 제안되면 위원회 안으로 확정된 규칙 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처리되는 방식이라는 것.

“국회 본회의에서는 일반 의사와 같이 국회법 제109조의 의결정족수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이날 논평은 제시한 뒤 “다만 현실적으로 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반 의원들이 제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회대표권과 사무감독권을 가진 국회의장이 규칙 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규칙 안이 제안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소개했다.

논평은 이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 700억원을 2023년도 예산안에 확보해 줄 것과,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을 11월 중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류제화 위원장은 같은 날 세종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규칙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여도 될 텐데…”라고 말한 뒤 “3일 세종시청 앞에서 결의대회가 열린다는 것은 하루 전날인 2일에야 알았다. 미리 알렸더라면 우리(국민의힘 세종시당)도 동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며 “주호영 위원장을 패싱하고 가능하겠나. 국회의장실에서 의견서를 내고 이를 심의통과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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