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 제정, 더는 늦추면 안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 제정, 더는 늦추면 안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11.18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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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현수막 퍼포먼스 벌이며 촉구
“국회 완전이전 고려, 상임위 전체이전 검토를” 요구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등 대폭 반영해야” 강조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임원과 회원들이 17일 오후 보람동 세종시청 앞에서 현수막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17일 국회세종의사당의 차질없는 건립을 위해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규칙 연내 제정’과 ‘2023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대폭 반영’을 촉구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보람동 세종시청 앞에서 이를 위해 현수막 퍼포먼스를 벌였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해당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는 여야 합의로 국회규칙을 조속 제정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9월 28일 세종의사당 설치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상임위 규모는 국회규칙으로 제정한다고 합의했다.

연대는 “쟁점은 이전 상임위원회 규모로 이전 규모는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 11곳과 예결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일부 그 이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 로드맵에 기초해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부지매입비와 설계비가 대폭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없이 약속했던 정부와 국회의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규칙의 조속 제정,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민-관-정의 공동협력과 대응이 절박하다고 강조한 뒤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없는 건립을 위해 ‘규칙 제정은 신속하게, 상임위 이전 규모는 담대하게’ 접근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효림 공동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여야 대립이라는 산고 속에서 탄생한 여야 합의의 산물이란 점에서, 정치적 변수에 의해 언제든 변동될 수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면서 “국회규칙 조속 제정과 내년 예산에 부지 매입비 대폭 반영으로 정치적 확실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대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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