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장, ‘작심’ 반박… “이준배 부시장, 공직에 부적합”
상병헌 세종시의장, ‘작심’ 반박… “이준배 부시장, 공직에 부적합”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4.03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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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공포 후 3일 오후 언론브리핑 “조례안 의결 과정, 하자 없어”
“사회서비스원 정관 변경, 사전통지 아무도 안해… 시장이 바꾼 것”
“시장, 법적 한계 넘은 요구해 거절… 재량사업비 폭로 모두 허위”
3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최근 진행한 조례안 개정·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세종시 측의 주장 등에 대해 3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상병헌 의장은 또 자신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재량사업비 편성을 요구했다는 폭로를 한 이준배 세종시경제부시장에 대해 “공직사회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당사자”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상 의장은 또 2건의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법이 정한 범위를 넘는 요구를 했다고 폭로했다.

상 의장은 이날 오후 연 언론브리핑에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과정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 의장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지난해 10월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위원 비율을 바꾸는 정관을 개정하면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세종시장이 정관을 바꿔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래놓고는 2명의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이 왔기에 제가 절차·규정 위반이라고 해 반려 처분을 했다. 확인해 보니 이런 변경에 대해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이사들 누구도 발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병헌 의장은 또 미국 출장을 다녀온 최민호 시장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를 보류하거나 미뤄 달라고 했다”, “임원추천위원 비율을 3대 3대 3, 총 9명으로 하자”, “상임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난 문화관광재단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 2건의 제안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문화관광재단 조례안에 대해선 “상임위에서 보류 결정이 나, 의장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 의장은 “시장에게 (조례안)공포는 재량이지만, 의장에게는 (법률이 정한)의무이기 때문”, “임원추천위원 비율을 3대 3대 3, 9명으로 하는 것은 상위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상 의장은 이어 시장의 제안이 온 시점, 첫 번째 대리인으로 고기동 세종시행정부시장이 온 시간과 대화 내용, 국민의힘 김광운 세종시의회 원내대표 의원이 찾아온 시간 등을 공개했다.

이준배 세종시경제부시장이 맨처음 폭로한 ‘재량사업비’에 대해 “최민호 시장의 제안을 거절한 뒤에 국민의힘 김광운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원내대표, 같은 당 김영현 원내부대표와 넷이서 사담(私談)으로 한 것”이라며 “거절 후 거래 대상이 없는 이런 대화가 딜(거래)로 성립되겠나”고 반문했다.

상 의장은 이준배 부시장에 대해 “협조해 주는 대가로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거는 허위 사실 유포이다.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면서 “경제부시장은 집행부 조직상 서열이 3위인 고위직 인사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그것도 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함부로 발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상 의장은 이어 “격에도 안 맞는다. 최민호 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를 품격 있는 세종시로 만든다고 여러 차례 말하셨는데, 품격 있는 공직 사회에 부적합한 인물이고 집행부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당사자이다. 시의회 의장으로서,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변호사)이 “법률적 위임이 없는 사항을 조례로 정해, 위법하다”고 한 지적에 대해, 상 의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관련된 내용이 과연 주민에게 과태료나 세금 부과 등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해당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하는 방식으로 반박했다.

상 의장은 또 임원추천위원의 수를 단체장 2명, 지방의회 3명, 기관 이사회 2명으로 통일한 것은 상위 법인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따른 것이고 서울·광주·경기도 등은 이미 이번 조례와 같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의 재투표 요구에 대해 상 의장은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이)혼잣말 또는 의원간 대화로는 투표 종료 선언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표결 과정과 결과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언론브리핑에는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현·김효숙·박란희·안신일·이현정 의원이 배석했다. 

3일 언론브리핑에서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단상 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왼쪽 일어선 여성은 더불어민주당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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