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공포… 세종시 반발, “대법원에 소 제기”
상병헌,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공포… 세종시 반발, “대법원에 소 제기”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4.03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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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기한 넘기며 공포 안 하자 상병헌 의장이 3일 대신 공포
상병헌 의장·시의회 민주당측 - 세종시·국민의힘, 대립 장기화 할 듯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3일 오전 10시 공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인쇄본의 머릿부분.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3일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세종시가 재의(再議) 요구를 한 이 조례안이 지난 13일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4대 6으로 가결됐음에도, 최민호 세종시장이 공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상병헌 의장이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이 조례안이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과 인사권 등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안·재량사업비 폭로 등을 둘러싼 세종시와 국민의힘 및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측과의 대립은 계속 심화·장기화 할 전망이다.

세종시의회는 상병헌 의장이 3일 오전 10시 지방자치법 32조 6항 후단(뒤쪽의 끝 부분)에 따라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한다’라고 돼 있다.

이로써 지난 2월 10일 조례안이 처음 가결돼 시장 재의 요구→재투표→투표 과정 문제제기 등 우여곡절을 겪은 조례안은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이는 최민호 시장이 재의 요구를 한 뒤 지난 13일 표결에서 14대 6으로 다시 가결돼 본회의를 통과한 지 21일 만이다.

보통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논란이 된 이 조례안은 세종시 산하 출자·출연기관별로 자체 정관에 적시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장 추천 몫이 3명에서 2명으로 줄고, 세종시의회 추천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는 게 개정안의 골자이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달 23일 재의를 거쳐 다시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를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제81회 임시회 재의 결과 조례안이 가결되었으나, 표결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했고 그 하자는 실수에 기초한 것이었다”며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3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또 이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의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3일은 대법원에 조례안무효확인소송 제기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상병헌 의장은 “재의 요구를 거쳐 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법적으로 공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시장이 공포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공포하는 것은 의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3일 오전 상병헌 의장이 시의회 누리집에 해당 조례를 올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상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공포 등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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