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상병헌 ‘물밑 접촉’… 묘안 나올 수 있을까
최민호-상병헌 ‘물밑 접촉’… 묘안 나올 수 있을까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3.22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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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조례안 공포 않거나 늦추는 대신 외면 힘든 조건 제시한 듯
“현 상황 타개 위해… 다들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일 것” 추정 - “말할 수 없어”
최민호 세종시장(왼쪽)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오른쪽)이 5일 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최민호 세종시장(왼쪽)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오른쪽)이 지난해 12월 5일 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최민호 세종시장이 ‘조례안 대치’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과 물밑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 시장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귀국 기자간담회를 마친 20일 오후 상병헌 의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자신의 의사를 대신해 전달할 메신저를 보냈다는 것.

같은 날 오후 세종시로 다시 돌아온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최 시장이 전한 메시지는 이 조례를 상병헌 의장이 공포하지 않거나 최대한 늦추되,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안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관계자는 “시장님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대로, 기본적으로 이 상황이 정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 이 조례안 때문에 빚어진 비생산적인 대치 상황을 벗어나자는 취지에서 상 의장이 외면하지 않고 고려해볼 만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시장과 상 의장간 메신저는 김광운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20일 오후 5시쯤 세종시의회 의장실로 가서 상 의장을 만나, 최 시장이 제안한 내용을 전달했다.

상 의장은 전달된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김광운 의원에게 물어보라”고 말했고, 김광운 의원은 “상 의장이 제안에 답변하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상 의장은 또 “월요일인 20일에는 최민호 시장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 일요일이던 19일에는 전화가 한 통 왔다. 조례안 공포를 늦춰달라고 하기에 ‘그럴 수 없다. 법령대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통화가 끝났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상 최 시장이 27일까지 이 조례안 공포를 하지 않으면 상 의장이 대신 공포할 수 있다.

상 의장이 조례안 공포를 대신 할 경우, 최 시장에게 남은 선택지는 ▲지난 13일 세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투표 과정에서 2건의 실수 등 하자가 있다고 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거나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최 시장 측 관계자는 “시장님이 둘 다 또는 둘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원만한 상황으로 되돌리기에 더욱 어려워지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이 상황을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상병헌 의장에게 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안한 내용이 상병헌 의장은 물론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 및 세종시민들이 수긍하고 이들에게 명분을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추정하면서도 “저도 자세히는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병헌 의장이 법령대로 27일 공포를 할 경우, 이후 시장님이 그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심하고 알리는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의 견해를 듣기 위해 21일 오후 최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속 통화중이어서 연결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류제화)는 21일 ‘최민호 시장은 출자기관 조례안 공포하지 마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소희 시당 대변인(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이 발표한 성명은 “지방자치법상 최민호 시장은 재의결된 조례가 시청으로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조례가 유효할 경우에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최민호 시장이 위법·무효인 출자기관 조례안을 공포하는 것은 이미 하자로 얼룩진 조례안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최민호 시장이 이송된 출자기관 조례안을 공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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