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가능해졌는데…
세종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가능해졌는데…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2.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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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입법하면 지방의회, 정무부단체장까지 가능토록 법 통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세종시만 유일하게 시행 안 하는 중
참여자치연대 “적극 환영”… 민주당 시의원들, 입법 시도 예상
의사진행용 의사봉
의사진행용 의사봉

관련 조례 입법만 하면 세종시 지방공기업은 물론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산하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의 골자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입법만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산하기관은 지방공기업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까지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반면, 지난해 7월 1일 취임한 최민호 세종시장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인사추천위원회가 검증 기능까지 한다고 본다”면서 사실상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세종시의회가 경제부시장 및 산하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제도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는 조례 입법을 할 경우, 최민호 시장이 이같은 태도를 계속 견지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대해 임채성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동료 의원들과 논의를 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명 중 13명에 달하는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조례 입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18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명이었던 제3대 시의회 때에도 이춘희 당시 세종시장에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요구했었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희 전 시장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세종시의회 한 관계자는 28일 “이번 개정으로 상위 법률인 지방자치법이 조례 입법을 의무화했으므로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위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해야 한다. 지방의원이 반대 의사를 가졌더라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종시는 같은 날 오전 최민호 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었지만, 이 회의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확대간부회의를 1시간 20분가량 했지만, 시장님이나 간부들이나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 산하기관장의 임기 만료 시기는 ▲시설관리공단=2023년 4월 23일 ▲세종문화재단=2024년 2월 말 ▲신용보증재단=2023년 11월 21일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2023년 3월 10일 ▲세종도시교통공사=2023년 4월 28일 ▲로컬푸드㈜=2023년 3월 말 등이다.

김명희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지난 2일 취임해, 임기 3년 중 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세종시 정무부시장 격인 이준배 경제부시장의 경우 정해진 임기는 없다. 본인이 사의를 표하거나 최민호 시장이 사임을 원하면 사직하는 형식을 거친다.

시의회와 함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요구해 온 세종시 시민사회단체는 환영한다는 표정이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목적이 기초 단위 지자체까지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란 점에서,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이 제도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논평은 이어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에는 인사청문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뿐만 아니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부시장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 담겨 있어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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