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코로나 확산세… 사적모임, 4명까지만 허용
거센 코로나 확산세… 사적모임, 4명까지만 허용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2.16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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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도 18일 0시부터 적용… 미접종자, 식당·카페엔 혼자만 이용해야
내년 1월 2일까지 준수해야…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크게 가라앉을 듯
행사·집회, 50명까지만… 학원·PC방·오락실·영화관, 밤 10시엔 문 닫아야
표=세종시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따라 세종시도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을 종전 8인에서 4인까지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 감염 확산을 차단하면서, 한시적인 강화조치로 3차 접종 확대, 의료여력 확충 등을 위해 시행된다.

세종시는 토요일인 오는 18일부터 이 기간 동안 전국이 동일하게 사적모임 인원 규모는 4인까지로 제한된다고 16일 발표했다.

연말연시 송년·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이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구 등 기존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인원 범위(4인)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이용할 경우 1인 단독, 즉 혼자일 때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야간 시간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유흥시설 등(1그룹)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2그룹)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이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학원법 상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마사지·안마소, 파티룸(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이다.

사회적 접촉 최소화를 위해 대규모 행사·집회 인원 기준도 강화한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종전처럼 관계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다.

향후 16일간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 한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결혼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학교의 경우 과대·과밀 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되, 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종시는 원활한 병상 순환을 위해 중증 또는 입원 중인 회복기 환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간 전원‧전실을 조정하는 등 치료병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세종시에서는 2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세종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일 오전 10시 현재 1793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161명이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시는 말했다.

같은 시각 현재 세종시의 자가격리자는 703명으로 늘었다. 

지난 15일 오전 세종시청 앞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위한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는 등 엄중한 상황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민 한분 한분이 철저히 지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아직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시민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일상회복의 새로운 고비에서 경계심을 높여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합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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