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복도시특별법 조속처리 해야”
최민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복도시특별법 조속처리 해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2.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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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세종시청서 기자회견… “국회 분원 이어 설치, 행정수도 완성 종결판”
정진석 부의장 발의… 행복도시 이전기관서 ‘대통령실 제외’ 규정 삭제 골자
실수요자에 주택청약 우선권·중입자가속기암치료센터 건립 등 공약도 건의
13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13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13일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민호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분원 설치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의 종결판”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강조한 특별법 개정안은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지난 7일 낸 것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실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진석 부의장은 앞서 지난 4일 세종시에서 열린 최민호 위원장 출판기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안 대표발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달 29일 세종시를 방문했을 때 정부부처와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한 이상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세종시에서 대통령 업무를 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조속히 완결해야 한다”고 역설한 최 위원장은 “이전 대상인 상임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 부속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당시 정진석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음으로써, 분원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의 완성과 함께 미래 전략의 중심도시로 한 차원 더 높은 도시를 목표로 지향할 것이라며, 지난 8일 이를 위한 정책공약안을 윤석열 후보에게 국민의힘 충청권 4개 시도 위원장이 합동으로 전달했다고 상기했다.

이 공약 안에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청약의 우선권이 대폭 부여되는 방안을 비롯해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 ▲청년 창업을 위한 특구 지정 ▲대전~세종~조치원 연결 광역 철도의 조속 건설 및 세종시 구간 지하화 ▲세종시를 한글문화수도로 정립하는 등의 정책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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