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투기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비판받던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제도가 내년부터 실거주 및 전매기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이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으로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의무거주 기한이 생긴 데 따른 후속조치로 전매제한과 실거주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에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공공기관 종사자는 반드시 5년 이내 실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전매제한 기간도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내년 2월 19일 시행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에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를 팔 수 없는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에서 8년으로, 나머지 지역에서는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된다는 것이다.
행복도시 전 지역은 2017년 8월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지금은 8년이 적용되고, 혹시 세종시 주택매매가격이 떨어져 지구 지정에서 해제되더라도, 계약을 맺은 날부터 최소 5년간은 아파트를 팔지 못한다.
공무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축소됐다.
1일부터 공포·시행 중인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선안’은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우선 배정하고 1주택자가 남은 물량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신설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원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보다 줄었다. 내년부터 40%, 2022년 30%, 2023년부터는 20%로 축소한다.
이밖에 기존 행복도시에 입주한 특정기간에 근무해 특공 자격을 한 번 받았다가 5년이 지나 자격이 없어져도 다른 신설 특공대상기관으로 옮길 경우 다시 자격을 줬으나, 앞으로는 개인별 한 차례 5년에 한해 특공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