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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계모의 폭력에 시달리던 한 아이가 결국 죽은 사건에 대해서 그 신고 의무자들이 태만했다는 이유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보도되더니 당국에서는 그 문제로 고심 중이라고 한다. 그 신고 의무자들 중에는 그 아이의 담임교사도 포함된다는데 이런 상식 밖의 사건을 교사들이 경계하고 있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런 법조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계모에 대한 이야기는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이지만 계모의 입장에서는 사생활이니까 교사가 간섭하기도 어렵지 않았을까? 만일 교사가 신고했다면 그것을 접수하는 경찰의 입장은 어땠을까? 장난신고 이외에 오인 신고라는 것도 있으니까 별로 환영하지 않는 신고도 있다는 것과, 신고자의 신분이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도 일반인들의 상식이다. 그러니까 그런 법을 이번에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 같다. 졸속, 냄비근성으로 희생양을 하나 만들까 말까 고심할 필요 없이 차후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법조항에 대하여 홍보를 충분히 하면 계모들은 물론 가정폭력에 익숙한 친부모들도 법을 무서워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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