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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서는 가급적 많이 모금하자는 것이 목표겠지만 그 고지서가 쓰레기로 처리되기도 한다. 형편상 어렵게 셋방살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탓할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2차로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하다니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고지서 제작비용만 낭비되는 것 같다. 어떤 아파트에서는 관리비로 그것을 대납하니까 모금 실적은 울라갈 수 있지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금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세대주의 나이가 70세 이상인 집에는 그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노인을 배려해 주기 위한 것이라면 노인이 세대주건 아니건 노인 이외의 가족과 기본 재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부담 원칙을 정하는 것이 더 공정하지 않을까? 고지서가 발부되어도 납부할 형편이 안 되건 성의가 없어서건 납부하지 않을 국민은 안 하면 그뿐일 것이지만 기준이나 원칙은 좀 더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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