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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이 뿔났다’
icon 이창덕
icon 2014-02-02 10:49:59  |  icon 조회: 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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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방 뉴스의 한 제목이었다. 한 어린이가 계모의 학대에 결국 죽음을 당했는데 신고의무자들이 태만했다는 이유로 처벌(과태료 부과)문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 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결국 처벌불가 결정이 되었다 하여 엄마들이 봉기했고 전국적인 시위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 아이가 신고 의무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는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겠지만 ‘신고의무자’라는 법률 용어가 생소할 정도인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법조항을 들이대는 것은 졸속이 아닌가? 소위 불고지죄인가, 연좌제인가?
그것을 신고했다면 접수할 준비는 되어 있었을까? 범죄 신고를 해보았던 사람이 남에게 신고 같은 것은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당국자 입장에서는 장난이나 오인 신고도 흔하니까 큰 사건이 아니면 신고를 환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혹행위 기준은 어떤 것인가? 그 아이에게 가해진 가혹행위가 심각했다는 것은 사망 이후에야 확실히 밝혀졌는데 사전에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경계를 안 했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범죄에 친족이 관련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해서 친족에게 용의자의 가능성이 있다 해도 마마보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모의 과잉보호가 문제되기도 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가혹행위를 하는지 경계해야 되는가? 계모라고 다 같지는 않겠지만 친모보다는 계모에게 그런 가능성이 더 많을 것이어서 신고 의무자는 우선 모든 아이들의 엄마가 혹시 계모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한 것부터가 죄라는 것인가?
차후에는 신고의무자들의 핑계(?) 같은 것이 없어서 신고가 폭주한다면 당국의 인력부족이 문제되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 할 것이다. 신고에 개인감정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계모 슬하의 아이가 사고로 다친 것도 신고하는 일은 없도록 신고 대상의 기준이 분명해야 될 것이다.
2014-02-02 10: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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