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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이야기(11)<이전 이야기에 이어짐>
icon 이창덕
icon 2013-11-18 02:07:38  |  icon 조회: 11774
첨부파일 : -
나는 이 보험이 법적 시효를 넘겼다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들은 2006년에도 제소할 수 있었던 것을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불찰이라고 했다. 그들의 처사가 정당했다면 내가 제소할 수 있어서 제소해봐야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한 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다니 그것은 나의 약점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다는 말과 같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내가 그들을 비난하면서 실명을 썼다는 명목으로 그들이 나를 고소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은 감독관청이 그들 편이어서 유리할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지만 힘 있는 자들이 흉기로 악용할 수 있는 맹점도 있다고 했다. 무고죄에 걸렸던 사람들 중에는 바른말을 했지만 상대편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출판사에서는 이런 일에 휘말리기 싫다 하여 출판사 의견대로 책을 폐기하고 교육부를 ‘00부’라고 하는 것처럼 익명을 써서 다시 출간했다.
내가 교원복지와 거래를 끊은 지 6년 7개월여 쯤 후인 20012년 11월 초에 그들은 나에게 40여 만 원을 지급할 테니 신청을 하라며 1년 이내로 신청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고 통보했다.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서술 내용으로 추정하면 더 지급해야 할 사유가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 무효처리 된 것이 남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이 통보해주지 않으면 나는 이런 것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지급 사유가 있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무슨 수작인지 의문이 앞서서 나는 신청을 미루다가 2개월쯤 후에 사유를 물어보니 보험과는 무관하고 다른 거래 실적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내가 거래를 끊은 지 2년 쯤 후에 나에 대한 자료가 폐기되어 내가 누군지조차 모른다고 했던 자들이었는데 4년여가 더 지난 시점에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을 지급하다니 교원복지의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 출범 후 나는 청와대 신문고에 이 사실을 또 호소해보았다. 그랬더니 이전과 마찬가지로 장본인들이 해명서를 나에게 보냈는데 나의 실수가 하나 지적되었다.
내가 신청서 작성 시에 ‘10계좌에 가입하며 1계좌 불입액만 기재했다’는 부분에서 ‘불입액’이 누락되어 ‘...1계좌만...’라고 서술했었다. 나는 이 보험이 사기라고 나에게 설명해주었던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던 것인데 ‘불입액’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었어도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야말로 적당히 꾸며서 둘러댈 수 있겠지만 그들의 해명은 나에게 이것이 사기라고 설명해 주었던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된다. 교활한 자들의 적반하장이다. 이것이 교육부의 도덕 수준이냐고 나는 묻고 싶은 것이었다. 도둑이 경찰을 옆에 끼고 거드름을 부리는 꼴이니 이 나라가 도둑의 천국이 된들 이상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나는 2차 진정서를 올렸다. ‘장본인이 직접 해명하다니 그것은 수험생이 자신의 시험지를 채점하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감독자의 해명을 요구하면 안 되느냐’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랬더니 ‘민원인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적은 액수가 아닌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으나,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예외를 인정해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에 이어서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심정적인 부분은 동의하나, 계약이라는 명확한 자료로 인해, 계약 당시에 확인하셨어야 하는 부분을 지금 상황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점이라 생각됩니다.’라는 추가 답변도 했으니 이전의 교육부보다는 성의가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부당한 것도 법적 시효가 지나면 합리화된다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도덕에도 시효가 있나? 사기에 의한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 도덕적이 아닐까?
나는 복지라는 말과 교육부 간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했다. 교육부 나리들도 사기꾼의 왕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더라면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부에 도덕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시정하지 못 할 이유도 없지 않을까? 남의 빚을 지고 야반도주했던 사람이 10년 후에 돌아와서 빚을 청산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나의 이웃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 법대로 하자면 시효가 지났으니 그 빚은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그가 도망갔던 것은 채권자들로부터의 시달림을 감당할 수 없어서였지, 고의적으로 사기수법을 쓴 것은 아니었다. 교육부 간판 밑의 도덕성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귀여운 자녀에게 저축부터 가르치자.’라는 표어가 있었는데 허리띠 졸라매고 저축해봐야 사기 당하면 허사가 된다.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은 남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교육부 간판 밑이 이렇게 더러운 것을 왜 몰랐느냐, 왜 의심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의심하는 것부터 가르치자.’라는 표어를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어떻겠는가? (끝)
2013-11-18 02: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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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03-01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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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 2021-02-26 11: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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