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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이야기(6)<이전 이야기의 속편>
icon 이창덕
icon 2013-11-09 16:37:26  |  icon 조회: 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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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에 성공했다는 이 나라의 교육부가 어떻게 이 꼴일 수가 있느냐는 말을 하려고 당시의 집권당이었던 ‘00당’ 사무실에 가 보았더니 ‘국장’ 직함을 가진 사람이 보험회사에 5년간 근무했다면서 이 보험은 사기라고 하며 내가 몰랐던 것을 설명해 주었다.
이런 고액 보험이 소멸형이라면 건강 진단은 필수이며(나는 무진단 가입), 우편을 통한 계약체결은 안 되고, 담당자가 가입자를 직접 만나 보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증서에는 해당 사항 없는 것은 등재하면 안 되고, 가입 후에도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다른 종류의 것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런 사기를 예방하려는 조치일 것이다. 이 보험은 내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최고 3억이 지급된다고 했는데 일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15억까지이며 만기 후에 원금의 최고 30%가 환급되는 부유층 대상의 보험이고 환급금이 한 푼도 없는 보험은 없다고 했다.
나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때 그들이 전화로 하라는 대로 했는데 10계좌에 가입하며 신청서에는 1계좌 불입액(40,300원)만 기재했다. 그래서 내가 사고를 당했다면 그것에 의거하여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이라고 했다.
그는 교원복지 본사에 전화를 걸어 조목조목 따지며 항의했고 그 담당자는 힘들게 답변하는 듯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받아본 해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에는 나의 반론이나 부언.)
‘보험업 시작 당시 직원이 300여 명에 불과하여 일반 민영회사와 같은 운영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여 보험 가입은 교원 신문을 통한 홍보와 각 학교 담당자 도움으로 우편접수…… 약관과 증서에 소멸형이라는 표기를 안 한 것은 굳이 그런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관례……당연한 조치……가입자가 소멸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반증으로는 가입 시에 약관과 그런 내용이 있는 유의사항을 준다. <약관과 유의사항은 만기 후에 받았음. 가입자가 보험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이것이 합리화된다는 것인데 ‘흉기만 안 든 강도짓’에 비유될 이 보험의 내용을 알았다면 가입자가 있었을 리가 없다. 이 사기수법을 숨기지 않고 가입자들에게 주지시켰다니 강도근성 과시? 강도는 자신의 정체를 굳이 숨길 필요 없을 때도 있으니까.> 가입자가 그것을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사들을 등신 취급?> 월 2회 발행하는 교원복지신보와 000 소식(그들의 간행물 명칭)에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적극적인 안내가 없었다 해도 신문기사와 학교 담당자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학교 행정직은 문서수발을 담당했을 뿐이었고 그들의 임시직은 아니었다. 업무미숙으로 착오가 생기면 누구 책임인가? 행정직도 교직원이지만 이 사기극에 걸려들지 않게 하고 교사들만을 겨냥한 흉계였을 것이다.> 사업 개시 당시 이 보험 상품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2002년 12월부터 납입내역서를 발송했으니 소멸형임을 알 수 있었다.<증서에 소멸형 표시를 안 한 것이 당시로서는 당연했다면서 가입 6년 9개월 후에 알려준 것에 생색을 내나?> 민원인의 주장을 이해하나 저도 00장께서 주시는 녹을 먹고 회사를 다니는 이상 또한 사안의 중요도로 보아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장님께 그렇게밖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 <파급효과라니? 왜 더 말 못해?>
(다음에 계속)
2013-11-09 16: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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