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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이야기(4)<이전 이야기의 속편>
icon 이창덕
icon 2013-11-07 09:28:21  |  icon 조회: 1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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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에 나에게 이 보험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알고 있다고 대답하더라는 것이었다. 이 생떼를 신이 있다면 신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원복지를 표방하는 자들이 전문 사기단 뺨치는 수완을 발휘하고 있었다. ‘모두가 도둑, 인간이 무섭다’는 말이 절실히 느껴졌다.
나는 그들과의 거래를 위하여 그곳에 여러 번 갔었지만, 보험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었다. 보험료는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었고 나는 중도에 보험 혜택을 받은 일도 없었다. 나는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그들에게 문의하여 이 보험은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보험료도 다른 나라의 경우까지 참고하여 적정하게 책정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나는 이 보험이 왜 잘못된 것인지 교육부를 방문해서 설명하겠다고 했더니 담당자는 보험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상담에 응해줄 사람도 없고, 그 보험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들을 제재할 방법도 없다며 그 보험 담당자를 만나서 직접 해결해보라고 했다. 그러니까 교원복지에는 감독이 없는 셈이었다.
나는 서울에 있는 그들 본사에 가서 담당자를 만났다.
“나는 00도에 있다가 교감에게 돈을 안 바친 죄로 00도로 쫓겨나서 교육계가 이렇게 썩었다는 걸 알았지만, 교원복지가 교사들을 속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고 말했더니 그는 ‘가입자 유의 사항’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종이를 보여주며 이것을 약관과 함께 배부했는데 보관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여기에는 ‘만기 후에 원금환급이 없고 가입을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교사들을 바보로 취급한 사기극이었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과장 광고에 속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을 것이다. 이것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최근에 책임 전가용 땜질 처방으로 날조한 것이 아닌지)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더니 그는 그것을 옆으로 밀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약관을 안 받았지만 보냈다고 하니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어떤지 물어보고 싶은데 가입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영업 비밀이어서 안 된다고 했다.
나는 증서에 ‘가입 사항을 확인하고 착오나 의문점이 있으면 문의하라’는 안내사항이 있으니 글자가 많지도 않은 증서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착오가 있게 하느냐. 차표를 사면 거기에 기재된 내용을 믿을 수 없어서 몇 시에 어디 가는 차인지, 기재 내용에 착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느냐. 영수증 같은 것도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느냐. 거기에 해당 사항 없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수법이 허용될 수 있다면 의사의 처방전에 ‘기재 내용의 착오 여부 확인은 환자의 책임’이라는 문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등의 항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다음에 계속)
2013-11-07 0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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