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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이야기(2) <이전 이야기의 속편>
icon 이창덕
icon 2013-11-05 16:44:09  |  icon 조회: 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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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996년 1월 말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놓고 가입을 미루다가 2개월 후에 첫 납부금과 함께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1주일쯤 후에 받아본 증서에는 만기 후에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저축성 급여’라는 것이 있었으니 내가 그것에는 가입하지 않았던 생각은 못하고 저축성도 포괄하는 보험인 줄 알았다. 연말에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기에 ‘학자급여’라는 보험처럼 가입자에게 유리한 보험이어서 세금 감면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가입 후 6년 9개월이 지난 2002년 12월에 납입증명서를 받았는데 ‘소멸형’이라는 크고 붉은색 글자가 도장처럼 찍혀 있었다. 그것은 가입자의 눈길을 끌어서 보험 내용을 확인한 가입자가 실망하여 해약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법이었고, 가입자가 무심히 넘기면 이 사기보험을 합리화하려는 것이었는데 그런 음모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나는 그 뜻을 정확히 몰라서 “소멸이 없어진다는 말이잖아요?”라고 그들에게 전화로 문의했더니 “예.”라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가 잘해 주는데 뭘 따질 필요가 있느냐’는 것 같았다. 외환 위기로 망해버린 금융기관도 있으니 이제부터는 배당금이 없어지고 그 대신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생각하고 무엇이 얼마나 없어진다는 것인지 따져 묻기가 미안해서 그냥 전화를 끊었다. 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되어도 그럴 형편이 되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 일임하면 된다고 증서 내용만 믿었다.
세월이 흘러서 2006년이 되어 만기가 10일 쯤 남았을 때 나는 그들에게 전화로 이제 보험 만기가 되었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요즘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보험은 환급금이 없으니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다. 증서에 ‘저축성’이라는 것에 대하여 당시에는 ‘보장성’만 있었고 저축성은 없었는데 증서 양식을 나중에 겸용으로 쓰려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저축성에는 ‘해당 사항 없음’ 표시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납입증명서가 6년 후부터 발급된 것은 세무서의 승인이 안 났기 때문이어서 그들의 책임은 없다고 했다. 소멸형이 표시된 그 서류를 첫해부터 발급하면 허위과장광고에 속았던 가입자들이 실망할 테니 해약사태를 최대한 늦추려는 수법이었던 것 같았는데 좀 더 생각해보니 법 시효를 넘겨 소송을 피하려는 수법이었다.
(너무 긴 이야기여서 다음에 계속)
2013-11-05 16: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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