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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이야기(1)
icon 이창덕
icon 2013-11-04 18:38:46  |  icon 조회: 1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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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들’이라는 영화가 소위 대박이었다니 도둑이라는 존재가 흥미진진한 이야기 창출에 이바지하는 셈이다.
꽤 오래 전에 한 도둑은 ‘철통같다’할 정도의 철조망까지 겸비한 높은 담도 훌쩍 넘어가는 천재적인 재능으로 부유층의 집을 털어서 ‘대도(大盜)’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결국 꼬리가 너무 길어서 경찰에 잡혔는데 그의 장물 중에는 억대의 보석도 있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이런 물건들을 돌려주려고 하니 임자가 없었다. 그는 어떤 집에 침입했었다지만 그 집 주인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했다. 혹시 그런 물건쯤은 매우 쉽게 번 것이어서 잃어버려도 본전(?)이니까 그랬던 것이 아닐까?
대도처럼 힘든 육체노동을 안 하고도 머리를 비상하게 써서 대도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자들도 있다. 어떤 대기업에서 고객들의 눈물을 짜내게 한 사건도 그런 부류에 속할 것이다. 교육부가 교원들의 복지를 위한답시고 만든 단체(이하 ‘교원복지’)의 ‘종합복지 급여’라는 보험도 그런 수법이었는데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복지라는 이름이 교원을 등쳐먹기도 했다니 개가 웃을 일이라고 말할 만도 하여 흥미도 좀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폭로한 것은 이런 도둑을 방지하는데 보탬이 될 수도 있고, 장본인들이 천치로 취급했던 교사가 그들 생각대로의 바보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필요했던 것인데 그들은 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니 협박이었다. 그들은 교육부 산하 단체여서 금융감독원과는 무관하며 교육부의 감독을 받는다. 그들의 00장이라는 분은 교육계의 고위직 출신이라는데 이럴 수도 있다니 그 뻔뻔스러움 역시 흥밋거리일 수도 있을 것이다..
선생은 체면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어도 모른다고 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으니 그들은 보험 정보에 어두운 교사들의 약점을 악용한 것이다. 교사들이 무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항의하지 못하리라고 계산했을 것이다. 마치 도둑이 성범죄를 추가하여 피해자가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못 하게 하는 수법과 같을 것이다.
그들은 교사들을 단골고객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하므로 일반 금융기관보다 절감되는 운영비를 교사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은행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해 주고 예치금에 대해서는 높은 이율을 적용해 준다며 학자급여라는 일종의 보험을 소개했던 것은 1981년의 일이었다.
그들이 손해를 보며 교사들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영업방식 때문이라니 나는 그 말을 믿고 학자급여에 가입하여 12년 만기 후에 원금과 배당금을 받았고 다른 금융상품에도 최대 한도액으로 가입했다. 나는 그들이 발행하는 신문에 투고도 하며 관심을 가졌는데 그들은 교사의 경조사에 부조금을, 주택이 파괴되는 재난에는 보상금까지 주었다니 그것은 낚시질의 떡밥 구실을 했을 것이다.
1995년에는 ‘종합복지급여’라는 보험 광고가 있어서 나는 교사들에게 그 홍보요원의 말을 전해주며 비교적 유리한 보험에 가입하자고 제의해보았으나 호응을 받지 못 하여 내 주위에는 나처럼 걸려든 사람은 없었다.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그들의 보험은 그럴 리가 없을 테니 따질 필요도 없고 최대한의 고액(매월 40만 3천 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믿었기에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다.
(너무 긴 이야기여서 다음에 계속)
2013-11-04 18: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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