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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있고 도덕이나 정의 같은 것은 없다?
icon 이창덕
icon 2013-05-08 09:40:53  |  icon 조회: 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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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쳐먹은 교원복지, 감독관청인 교육부가 한통속인가? 교육부가 사기꾼 양성소? 이게 사기가 아니라는, 교육부 나리 면상에 철판을 깔아라. 교육부 간판에도...

어느 미개국의 이야기인가? 문명국임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다. 나는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이런 꼴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봤자 뭘 해? 세상이 다 썩었는데...”라는 말을 들었다. “이 나라는 아주 썩어문드러진 나라...”라는 한 방송 강연 구절이 실감났다.
내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책을 출간한데 대해서 장본인들이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부득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 비슷한 통보를 했다. 도둑이 경찰을 옆에 끼고 있으면 적반하장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의 청와대 홈피에서 ‘신문고’라는 것이 종전의 것보다 다르게 보이기에 진정서를 올려보았다. 나의 희망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나의 불만이 전달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전의 것은 알 바 아니라고 교육부가 말할 수 있겠지만, 이래서야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도덕교육을 지시할 체통이 서겠느냐고 내가 질문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장관에게 전해졌을 리는 없고 장본인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해명서를 받는 것이 고작이었다.
나의 글 중에 ‘청약서 작성을 담당자가 전화로 시키는 대로 했었는데 10구좌에 가입하며 1구좌표시만 하라고 그가 시킨 것도 하나의 간교한 함정이었다. 내가 사고를 당했다면 이것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만기가 지난 뒤에야 알 수 있었다.’라는 부분의 ‘1구좌’는 ‘1구좌 불입액’의 착오였다.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어 그들은 정당했다고 해명했는데 10구좌 가입 표시는 하고 금액은 1구좌의 것만 기입했으니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나는 이것이 사기라는 것을 확인해준 사람의 표현을 그대로 기억한 대로 썼던 것이다.
이전에도 누차 있었던 일이지만 장본인이 직접 해명하다니 ‘그것은 수험생이 자신의 시험지를 채점하는 것과 같아서 믿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을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감독자의 해명을 요구하면 안 됩니까?’라고 2차 진정서를 올렸다. 그랬더니 ‘민원인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적은 액수가 아닌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으나,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예외를 인정해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교육부의 답신이 있었다. 이전 교육부의 반응보다는 많이 나은 것이었다.
그 계약은 교사들을 천치취급하면서 성립된 것이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대로, 도덕이 있다면 법은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2013-05-08 09: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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