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참 가 비 : 5만원 (식대, 기관실습비, 지도교수 실습비) / 입금자명(참가자 이름)
입금계좌 : 농협 301-0136-3939-51 (사)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
※ 이메일, 팩스 접수, 교육비 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043-237-8302)
※ 신청 후 교육비 반환은 하지 않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후견제도
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공공후견제도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나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후견인(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서비스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3. 공공후견인
1) 직무 :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신상보호와 신상결정 지원
2) 혜택 : 국가로부터 후견업무에 대한 활동비 지원(건당 월10만원)
3) 자격 : 본 교육 이수를 통해 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장애인부모 포함)
본 교육 매회기 모두 참여 가능한 자(전 교육 이수가능자)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미해당자(미성년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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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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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안간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가는 사람은 없다 는 그곳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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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을 맛보시게 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