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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집주인...
icon 이창덕
icon 2013-02-07 10:13:42  |  icon 조회: 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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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월세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신청을 포기하는 대신 집주인은 월세를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정직하면 손해 본다는 생각이 상식 같은 것이어서 ‘다운 계약서’라는 것이 있듯이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다. 나중에 청문회의 주인공이 되어 “00가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하는 건데...”라고 후회하게 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당국에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원칙대로 하자면 우선 원칙이 공정해야 될 것이다. 주택 2채의 총건평이 50 미만이고 공시가격의 합이 1억 미만이어도 임대수입에 대해서 과세 하고, 1주택이면 평수가 100 이상이고 가격이 거의 9억에 달해도 여분의 방을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공정성이 좀 미흡한 것 같다. 소유 주택의 숫자보다는 총건평이나 그 가격에 따라서 그런 과세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 그리고 세입자가 실화하는 경우에 집주인은 낭패를 당하니까 당국에서는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정부의 역할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니까 화재보험에 대한 세금 감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2013-02-07 1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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