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icon 이창덕
icon 2015-11-25 10:53:54  |  icon 조회: 6104
첨부파일 : -
당국에서 척결하겠다고 한다.
다음 내용은 내가 이미 게시판에 올린 바 있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해 본다.
관리비 중에는 건물의 보수공사 비용이 포함되었으므로, 세입자는 그것을 부담하도록 건물주와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사 갈 때 건물주로부터 그것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냥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런 일은 제도적으로 없도록 하는 것도 비리 척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비리 중에는 아파트 관리자가 건물의 보수공사를 특정업자에게 맡기며 사례금 즉 뇌물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업자는 그 사례금만큼 공사비를 더 받아서 결국 그것은 입주자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집 주인이 바뀌며 집 단장을 새로 한 지가 1년 미만일 때도 아파트 건물에 페인트 공사를 하게 되면 베란다에 다시 페인트칠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의 주변에만 있는지 모르겠으나 비리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아파트에서는 베란다에 페인트칠을 안 한 집에는 업자가 그것에 해당되는 공사비를 할인해 주어서 그것이 당사자에게 환급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례는 초유의 것이어서 반대 의견도 있었다. 공사비를 책정할 때 공사 항목 전체가 공동주택의 모든 가구에 해당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관례여서 베란다에 페인트칠을 하는 것은 단체생활로서의 의무인데, 안 하는 것은 당사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니까 공사비를 할인한다 해도 그것은 관리비 기금이 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환급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혹시 전국적인 실태가 그렇다면 이 ‘초유의 사례’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의 관리비 체납도 혹시 비리가 아닐까?
재개발을 기대하며 투기를 했으니 입주할 필요가 없고, 입주를 안 한 이상 기본 관리비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사람이 있다. 이런 형태의 관리비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비리척결의 하나일 것이다.
2015-11-25 10:53:5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