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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일도...
icon 이창덕
icon 2015-10-02 07:56:41  |  icon 조회: 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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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생산하는 본사가 대리점들의 영업 행태에 대해서는 관여할 바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런 사연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모처의 한 30세대 아파트에서는 1년 전에 건물 페인트 공사를 했는데, 이 아파트 주민의 한 사람인 H씨는 이 공사를 따내어 자신의 친지에게 맡기려고 시도했지만 입주민들의 공사비 부담을 줄여 줄 의사는 추호도 없었으니까 탈락되었다. 그러니까 업자 선정은 입찰 방식에 의하여 공정했는데 업자로 선정된 한 페인트 대리점 사람들의 처사는 정당하지 못했다. 기능공들이 창틀의 실리콘 처리에 대해서는 계약을 무시하고 아예 시공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파트의 관리자는 그들을 믿고 ‘한다고 했으니까 했겠지’라고 생각하여 이런 사실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H씨가 이것을 나중에 밝혀냈다. 시공된 실리콘은 페인트칠로 가려지니까 얼핏 보아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H씨는 이 시공업자에게 이권을 빼앗긴 셈이니 질투심이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대리점 사장은 종사자들을 두둔하며 그럴 리가 없다고 우겼다. 사실상 이 아파트 창틀에는 이전에 시공된 실리콘이 아직 건재하여 새로운 시공이 절실히 필요하지는 않았고 부분적 보수가 약간 필요할 정도였다. 그래서 애초에 업자측의 견적에도 이런 시공항목은 없었던 것인데 H씨의 주장으로 나중에 그것을 끼워 넣게 된 것은 H씨가 이 공사를 따내면 공사비를 부풀려 이득을 취하려는 속셈 때문이었던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억울하게 된 사연을 남에게 호소하기도 어색한 것이었다.
여하간 이것은 사기행위와 같은 것이겠지만 공사의 미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증 공제조합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고 경찰에서는 민사로 해결하라고 했다. 민사소송에 의존하기도 만만치 않은 것이니 아파트 주민의 입장에서는 대리점 사장이 공사의 부실을 일부 인정하고 이 부분의 공사비 1백29만6천 원 중에서 50만 원을 환급해 주는 것이라도 받아야 할 입장이었다. 그 시공을 전연 안 했으니까 해당 공사비를 전액 환급해야 마땅하겠지만 그 사장은 기존의 실리콘을 그들이 시공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어쩌면 우스꽝스럽기도 한 이런 사연이 소비자들에게 타산지석이 되기를 바란다.
2015-10-02 07: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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