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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풍조 조장?
icon 이창덕
icon 2014-08-19 16:01:36  |  icon 조회: 1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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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김삿갓’이 방송금지곡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8월 17일에 방송된 ‘전국 노래자랑’ 프로에서 사회자가 그 노래의 한 줄을 부른 목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에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인데 형편상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 아닐까?

과거에 ‘거짓말이야...’라는 노래가 방송금지를 당한 이유는 불신풍조를 조장하기 때문이었다지만 그 노래에는 긍정적인 이유도 있는 것이었다. 순진한 사람들이 교활한 사기 수법에 걸려드는 이유는 그 수법을 믿게 되기 때문이니까 그런 노래도 필요한 것이 문명국임을 자부하는 한국의 사회상이 아니겠는가?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행정은 혹시 없는가? 아파트의 관리비에도 비리가 있다하여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관리비 집행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니 비리라는 것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만 있다는 불신풍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공개가 필요하다면 아파트의 규모는 따지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아파트의 규모(제곱미터수 포함) 따지기는 자기 집 자랑할 때나 하는 것이 어울릴 것이다.

나는 수돗물에 대해서 시비를 제기한 바 있다. ‘수돗물이 생명수’라는 것은, 단순히 ‘물이 없으면 모든 생물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의미 이상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공동주택의 물탱크를 6개월마다 날짜를 엄수하여 청소해야 되고, 위반하면 엄벌이라니 좀 어색하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청소 대행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청소하는 경우에는 증거 사진을 제출하라니, 이 나라의 국민은 자신들이 먹는 물의 관리에도 속임수를 쓴다고 의심하는 것이어서 불신풍조 조장이 아닌가?

별로 밝지도 않은 물탱크 내부에서 청소 전과 후의 사진이 뚜렷이 구별된다면 그것은 수돗물이 허드렛물 수준이어서 진한 색의 불순물이 침전되기 때문일 것이다. 당국자들은 직접 그런 사진을 찍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나의 주장에 일리가 있을 것이니 그런 지침은 수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지침을 통보하며 위반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협박하다니 수돗물이 허드렛물과 다를 바 없다는 홍보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2014-08-19 16: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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