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액 삭감당한 세종시교육청, 이의신청 등 대책 마련
보정액 삭감당한 세종시교육청, 이의신청 등 대책 마련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4.03.09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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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1인 시위에 세종시 시민단체, 국회의원 동참으로 여론전 확대
내부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 긴급 투입, 유아교육진흥원 건립 등 연기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으로 세종시교육청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이의신청을 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 조치로 재정 운영에 차질을 빚는 세종시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 요청과 함께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올해 재정 지출 계획 재조정과 내부 기금 활용 방안 수립 등 보정액 삭감이 교육현장에 미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 7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에서 출근시간대 40분동안 1인 시위에 들어가자, 세종지역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등이 동참하면서 지역 여론은 교육부를 비난하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

특히, 일선 교육 현장이 이번 삭감 조치의 최종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교육수도를 지향하는 세종교육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점에서 여론은 교육청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 11.9%에서 한꺼번에 75%를 삭감조치를 한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무원 자녀가 많이 다니는 교육 현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고 감정섞인 말을 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미 확정된 보정률은 올해는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 재조정에 들어가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3조에 따라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미 전국 각 시·도별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분배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내년도 보통교부금 보정률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의 실상을 교육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세종시교육청의 입장이다.

또, 재정 지출 계획 재조정을 위해 2700억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 일선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최소화해서 지출할 예정이다. 임시방편으로 돌려막기를 해도 2년을 버티기 힘들다는 게 교육청의 분석이다. 보정률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이유가 되고 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인 시위에 들어가자 시민단체, 국회의원이 동참, 여론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검토했던 자체 수련원과 국제교육원, 유보통합을 선도하는 유아교육진흥원 건립 차질과 학교 신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미래 학교 모형인 캠퍼스고교 운영을 비롯한 일선 교육현장과 각종 사업에 차질이 빚는 건 분명하다”며 “교육부에 최대한 세종시교육청 입장을 설명하고 장기적인 변화를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달 29일 기준 재정수요액과 지준 재정 수입액 차이의 25%까지 지급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지난 5년간 평균 11.9%를 내려보냈다. 올해는 653억원이 삭감된 2.8%로 확정, 교육청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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