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로 나앉을 뻔 했던 연기면 사무소, 뭔 일?
길거리로 나앉을 뻔 했던 연기면 사무소, 뭔 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2.13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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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건물 소유주 LH, “2월 말엔 비워 달라” 퇴거 요구
시, 7개 리 이장들 소개로 단층 민간건물 2채 임대계약 예정
인테리어 등 6억~7억원 예상… “보건지소, 보건소가 알아서”
세종시 연기면 당산로에 있는 연기면사무소 전경

세종시 연기면사무소 직원들이 사무실도 없이 길바닥으로 나앉는 사태는 면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는 설을 쇤 다음 연기면에 있는 개인 소유 건물 2채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전화·인터넷선 등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연기면 당산로에 있는 면사무소 건물과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로 돼 있다.

이처럼 연기면사무소를 부랴부랴 이전하게 된 것은, 건물·부지 소유주인 LH가 무상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올해 2월 말까지 비워 달라고 지난해 말 통보했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시 출범 때부터 LH와 연기면사무소 소재 건물·부지 무상임대 계약을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맺고, 그동안 임대료 없이 사용해왔다.

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곽순환도로 및 들목교 공사 진행 관계로 이 임대계약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퇴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다급하게 된 세종시는 복지회관 등 연기면 일대 공공 사무실 등을 물색했으나 적절한 조건을 가진 빈 사무실을 최근까지 구하지 못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당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LH에 ‘좀 더 임대계약을 연장할 수는 없겠느냐’고 요청했지만, 길어야 6개월정도만 가능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참에 새 면사무소를 구하기로 했지만, 현지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해 다소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이에 연기면 7개 리 이장들과 협의한 결과, 이장들은 연기면에 있는 민간인 소유의 건물 2채 임대를 최근 권고했고, 시 공무원들이 이들 건물을 8일까지 살펴본 결과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면사무소 사무실 및 회의실 등으로 쓰는데 무리는 없겠다는 판단이 했다는 것.

현재 비어 있는 이들 건물 2채는 각각 바닥면적이 약 248㎡와 133㎡인 단층 건물로, 서로 30m가량 떨어져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세종시는 이들 건물의 임대료 및 인테리어 공사 비용, 통신선 설치 등에 6억~7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시 예산담당관실에 예비비로 집행해 줄 것을 우선 구두로 요청했다. 서면 요청은 설을 쇤 후 할 예정이다.

예비비 집행을 거론한 것은 작년 하반기 편성된 세종시의 올해 예산안에 연기면사무소 이전비용이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수입이 격감해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고려하고 있는 세종시는 연기면사무소 신축부지 구입 및 건축은 재정형편상 검토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세종시 연기면사무소 맨 왼쪽에 들어서 있는 연기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2명 등 4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연기면사무소 건물 한 켠에 들어와 있는 연기면 보건지소의 경우 ‘시 보건소가 독자적으로 알아 보라’며 세종시보건소에 일임한 상태다.

세종시보건소는 “연기면 일대 5~6곳을 돌아보았으나 마땅한 장소를 구하지 못했다. 설 연휴 후 이전과 관련해 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면의 상주인구가 약 2500명인 연기면사무소 직원은 면장을 포함해 16명이다. 보건지소 근무자는 내과·치과 공중보건의 2명, 간호직 1명, 위생사 자격을 가진 주무관 1명 등 4명이다.

세종시 다른 관계자는 “시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회계과가 연기면사무소 임대계약을 연장해 달라는 공문을 8일 LH에 발송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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