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본회의만 남아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본회의만 남아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11.23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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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3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통과
본회의 통과 땐 2026년까지 연간 약 250억원 재정 추가확보
세종시청 본청 현관. 각 실국본부 및 과의 안내도가 있다.
세종시청 본청 입구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을 골자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23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까지 3년간 약 750억원, 연평균 약 25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세종시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했다. 

앞서 세종시는 단층제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아 왔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2012년 7월 1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209억원의 재정특례를 받아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말 재정특례 종료를 앞두고 재정악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재정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통과가 시급했다고 세종시는 강조했다. 

이번 세종시법 개정안의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에 따라 재정특례 연장을 위한 단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황이다.

세종시는 빠르면 이달 말 법사위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특례 연장 법안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한다”며 “앞으로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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