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몫, 이순열 담판에”… 충청권 메가시티 의회 의원 배분 ‘이견’
“세종 몫, 이순열 담판에”… 충청권 메가시티 의회 의원 배분 ‘이견’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11.1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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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구 적은 세종시엔 3명만, 우리에겐 5명 줘야” 주장
세종시·대전시·충북도의회 “4명씩 균등배분”… 정수 16명엔 이견 무
다른 사항은 다 합의… 충청권 초광역의회, 내년 하반기 출범 목표
17일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제2회 충청구너 시도의회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4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은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지난 10월 17일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제2회 충청권 시도의회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4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은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맨 오른쪽은 방한일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자료사진>

결국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등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담판으로 결론나게 됐다.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한 ‘충청권 초광역의회’의 의석 배분을 4개 시·도의회별로 몇 명씩 할 것이냐를 말한다.

충청권 초광역의회 의원 정수를 16명으로 정하는데는 4개 시·도의회 모두 이의가 없었지만, 충남도의회는 ‘충남도의회 5명, 세종시의회 3명’을 주장한 것.

세종시의회와 대전시의회, 충북도의회 3자는 4명씩 균등배분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충남도의회측이 인구가 많고 면적이 가장 넓은 자신들에게 5명, 가장 인구가 적고 면적도 좁은 세종시의회에 3명 배정 주장을 굽히지 않아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지난 10일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축인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제3회 충청권 의회 협의체 회의’(회장 김호경 충북도의회 운영위 위원장)를 개최했다.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 위원장(보람동) 등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방한일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예산군)은 충남도가 다른 3개 시·도보다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으므로, 충남도의회에 의원 배정을 더 많이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

충남도는 약 212만명 인구에, 15개 시·군을 산하에 두고 있다.

반면 세종시는 인구 약 39만명에, 시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특별자치시이다. 충북도는 인구 약 164만명에, 11개 시·군을 산하에 두고 있다. 대전시는 인구 약 144만명에, 5개 자치구를 두고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유엔이 회원국 인구 수대로 표결권을 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미국의 상원이 주(州) 인구 수대로 의석이 배정되는 게 아니라 인구가 많든 적든 무조건 주별로 2석씩 배정한다는 얘기도 했다”면서 “방한일 위원장은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으니 의석을 더 많이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있어 저도 어렵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일 회의 결과는 아직 이순열 의장에게 보고하지 못했다. 13일 하게 될 것”이라며 “다 합의를 봤는데, 이것 때문에 깨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충청권 초광역의회 의석 배분 문제는 4개 시·도의회 의장들 간의 논의 테이블로 올라가게 됐다.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4개 시·도의회의 연계·협력 방안 및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회의를 해 왔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및 사무처장 등 8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이어 왔다.

지금까지 충청권 초광역의회 의원 정수 16명, 초광역의회 의원 임기는 2년으로 정한 것을 비롯해 ▲초광역 의회 의장 1명 및 부의장 2명 선출 ▲초광역의회 의결사항 ▲의회의 운영 및 의회사무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규약(안)에 대해 각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는 것.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지난 1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 내년 하반기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사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하기 위해서는 4개 시·도 광역자치단체간의 협의를 통한 규약(안)의 합의와 4개 시·도의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협력·공조의 기능을 하는 협의체를 넘어 법인격을 갖는 연합체로서 4개 시·도의 구속력 있는 거버넌스 구축의 중심이 되어, 충청권 상생발전을 이끌 메가시티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최민호 세종시장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13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지방자치회관에 모여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이라는 합동 행사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그동안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양대축인 충청권 초광역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4개 시·도의회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 온 결과, 대부분의 사항이 합의됐다. 마지막 의원 수 배분에 대한 논의만 남아 있는데 내년도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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