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조치원 국도 위법·특혜 의혹(?), “국민감사 청구했다”
행복도시-조치원 국도 위법·특혜 의혹(?), “국민감사 청구했다”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11.14 09:01
  • 댓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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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 봉암새동네 입체교차로 램프 구간에 개인땅 출입로 위법 설계
주민설명회 후 17개 진·출입로 게리맨더링식 설계... 예산낭비·재산권 침해
주민들 약 3000여명, “행복청-논산국토관리사무소 철저한 감사 해 달라”
행복도시-조치원 국도확장공사 중간지점인 봉암입체교차로 부근 제보자의 토지에 내걸린 현수막
행복도시-조치원 국도확장공사 중간지점인 봉암새동네 교차로 부근 토지에 내걸린 현수막

“봉암 새동네 입체교차로 램프에 추가한 개인땅 진입로는 설계 자체가 불법입니다. 주민설명회 때 없었던 진입로를 주민 몰래 설계도면에 끼워놓고 토지수용비와 공사비를 수십억원 이상 낭비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볼 수 있겠습니까?”

세종시 연서면 봉암 새동네 교차로 인근 주민 A씨는 행복도시-조치원 연결 도로확장 공사장에서 일명 ‘혓바닥’모양이라고 부르는 문제의 진·출입로 도면을 보여줬다.

그는 “5년 동안 책임지는 공무원 하나 없이 민원인의 주장을 묵살하고 국민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조치원에서 행복도시 쪽으로 가다가 봉암교옆 해당 봉암 새동네 교차로 공사현장을 찾았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포클레인이 쇄석을 깔면서 맨땅을 다지고 있었고, 도로 경계선을 표시한 말뚝과 줄이 보였다.

제보자 소유 토지에는 높은 철구조물에 검은색과 붉은색 현수막이 도로 쪽에 2단으로 걸려 있었고 해당 부지는 민원 탓인지 아무런 공사를 하지 못한 채 남겨져 있었다.

‘내 진출입로 설치 용지 행복청 무단강탈 결사반대’, ‘주민설명회 도면대로 지금 당장 원상복귀’라는 현수막이 길게 쳐져 있고 야간용 조명도 설치되어 있다.

또, ‘1인 특혜 목적 임의 과다편입 개인 진입로 부지 환매 거부’, ‘특정인 특혜 위한 위법 개인출입로 뒤늦게 몰래 조성해주고 맹지탈출 개발 특혜’ 등 진·출입로 설계 이면에 특정인을 위한 특혜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써 있었다.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선포’란 현수막 등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그리고 특정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을 엿볼 수 있었고 지난 5년 동안 수없이 민원 제기과정에서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을 알 수 있었다.

이 지역 도로공사 구간 토지주들과 주민 2819명은 최근 행복청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예산낭비 위법설계 및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냈다.

감사청구 내용는 ▲주민설명회와 달리 국도가 아닌 개인 출입로 부지의 무단 편입으로 인한 과도한 예산 낭비와 국민 재산권 침해 ▲국도본선 외측선을 기준으로 용지경계를 결정해야 함에도 임의로 용지 경계를 결정해 국도 부지로의 사유지 과다 편입 ▲교차로 연결금지구간 및 제한거리 위반의 위법하고 위험한 설계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도로점용 연결허가처리 사무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재량권 남용 등을 명시했다.

토지주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25일 주민설명회 당시 사전에 상의조차 없었는데 같은 해 5월 쯤 갑자기 ‘혓바닥’ 모양의 출입구가 연결로(램프) 부근에 그려진 설계된 도면을 확인했다”며 "행복청 등은 대체진입로라면서 사전에 상의조차 없이 내 땅을 40여평이나 추가로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설명회 때 보여준 연결로(램프)길이보다 두 배 이상으로 연장했고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기존 도로를 사용해 왔던 다른 사람의 맹지를 위한 길을 내어준 결과가 됐다"며 "대체진입로가 필요없으니 '혓바닥' 출입구를 설계에서 삭제하고 환매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행복청 등은 아직까지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체교차로 연결로(램프) 구간은 ‘연결허가 금지구간’이다. 즉 직접 개인땅에 연결할 수 없으며 해당구간은 좁은 차선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해당 지역 도면을 보면, 당초 입체교차로 규모보다 두 배 이상 큰 교차로로 설계가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토지주 A씨는 자신의 토지 40평이나 강제 수용 당했고 인근 토지주 B씨 토지는 겨우 3평을 수용한 상황이다.

A씨와 가족들은 농막을 짓고 상주하면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토지보상금을 거부하고 공사를 막고 있다. 5년 째 각종 정보공개 청구, 행정심판, 법원 소송 등을 진행해 오면서 행복청과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진입로 폐지’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주장에 행복청은 지난 2020년 문제의 일명 '혓바닥' 진입로를 철회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행복청은 지난 2020년 7월 공문을 통해 “재산권 침해 등으로 귀하께서 진·출입로 개설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진·출입로를 사업에서 제외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토지주 A씨에게 회신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문 내용대로 시행되지 않고 면적을 축소하는 쪽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담당자가 바꿘 후 공문 내용처럼 진·출입로가 설계도면에서 제외가 되지 않고 면적을 축소하겠다면서 일부 토지 환매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거부했다”면서 “이 혓바닥 모양의 진·출입로는 법규에도 맞지 않고 특정인의 맹지 탈출을 위한 특혜를 주는 부당한 행정이기에 수용한 땅을 즉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왼쪽 도면은 토지주와 사전 상의없이 만들어진 교차로 램프구간과 사유지와 연결시킨 일명 '혓바닥' 모양 진입로

일명 '혓바닥' 모양 진입로 문제와는 별도로 행복도시-조치원 국도확장공사 구간 중에서 17 곳이 진·출입로 문제로 소송 중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도 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는 국도 본선 외측선을 기준으로 용지경계를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해 토지주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행복청과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기존 도로 완공 시점인 1998년 전후 자기 사유지에 개인출입로 점용허가를 받았던 개인사무실이나 주택, 상가, 공장 등에 대한 진·출입로를 금전보상 하지 않고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했다. 불법으로 점용허가 없이 진·출입로를 사용했던 사유지는 가드레일로 막을 방침이다.

그러나 새롭게 설계된 진·출입로의 토지보상을 위한 도로 구획선이 제각각이다. 토지주들과의 사전 상의도 없었고 어떤 곳은 건물을 허물어야 될 상황이고, 어떤 곳은 건물 앞까지 토지수용을 당해 문을 열리 못하게 되고 문앞이 가드레일로 막힐 처지이다.

마치 선거구 게리메더링처럼 들쑥날쑥한 진·출입 도로 구획선이 행복청의 설계대로 제멋대로 그어졌다는 게 토지주들의 주장이다.

국도와 높이 차이가 없는 사유지인 경우 국도 본선 끝에서 5~6m 지점까지 용지경계를 결정하여 도로구역으로 편입해야한다. 그러나 최소 11m에서 최대 20여m에 이르는 지점까지 과도하게 국도 부지로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국도구역을 국도를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고 국도에 사후적으로 붙인 개인 시설물 부지를 기준으로 결정했으며 국민들이 법과 설계를 모른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공사편의와 보상편의를 위해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현재 60여명의 토지주들이 공동원고로 국도 부지 결정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차로 연결로는 다른 시설과 연결허가금지구간이다

제보자는 “토지 보상을 위한 도로선을 임의대로 설계해 도로부지 취득보상비용, 공사 물량비용, 장비대, 추가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비용, 공사지연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해 약 200억원대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도로 건설과 토지보상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을 상대로 잘못된 갑질 행정을 펼쳐온 행복청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책임자들이 처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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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 2023-11-23 08:25:26
뒷집놈 내줄 의무 없는 진출입로 개설에 저희 아버지토지가
강제수용되어 수탈되었는데
그게 억울해서 싸우는데 음모론이니 과대망상이니 피해망
상이니? 정신병자로 몰아세우네요
당신들이 이런 일 닥치면 이 정도로 그칠까요?
나의 의사도 묻지 않고 내가 싫다고 해도
이건 선생님을 위한 특혜입니다 가스라이팅
누가 미친놈인가요?
뒷집놈이 뭐길래 논산국토관리사무소도 행복청 광역도로과
도다들 몸으로 막죠?
뭔가 어거지로 밀어부쳐야하는 비밀이 있나보죠?
행복청 광역도로과 000사무관 당시
"이건 행복청장이와도안된다!!"
하였는데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이사건의 실체에 무엇이 존재하기에
한낮 트랙터 판매상인 뒷집토지주에게 진출입로 못내줘서
병난사람들처럼
하긴 뒷집놈 00당 간사에 전 세종시장 농업특

이제영 2023-11-22 22:53:06
30여년간 도로점용허가도 없이 도로점용료(국세) 1원도 안낸놈앞에서 발발긴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뭐하는 사람인가요? 다른분들 아시겠지만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재량권 있다고 갑질 오집니다!! 그런 기관이 쩔쩔매다니? 점용료 안낸거 변상금 소급해서 청구도 안하고! 불 법진출(봉암천교옆 절대연결금지구간 차량낙하위험)로 가드레일도 안치고! 1인특혜 도면수정해서 행복청 담당자에게 드리밀고!! 관리청이라고 너무 하는거 아니냐? 비리와 특혜의 온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어차피 국민감사청구 접수했고 감사 받으면 관련자 누군가 나오겠지 영원한 비밀은 없어!! 덮고 가고 싶겠지만 지난 5년간 우리가족은 니들과 뒷집토지주 덕에 지 옥을 경험하고 있거든 관련자분들 사회에 계실때 다리 쭉~~~ 뻗고 주무셔요!!!

이제영 2023-11-22 22:36:27
특정1인을 위한 특혜 진출입로는 공공을 위한 공익사업이 아니예요 행복청 광역도로과 담당자들 1개 개인 진출입로 사업이 공익사업입니까? 당신들 혹은 당신 부모님께 아무런 말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영문모르게 토지를 강제수용해버리면 가만히 계실래요? 더욱이 뒷집토지주는 설계도 바뀌기전에 공무원이 개인사무실까지 찾아와 여기다 내드릴까요? 아니! 거긴 제방이야 여긴어떻세요? 아니 거긴 폭이 좁아! 라고 하며 "651번지도 내땅이고!!" 봉암리 651번지를 종용 논에 맹지 현재 도면상으로만 나온 진출입로로 농지전용하고 제2종 근린시설로 개발행위허가도 득하고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 7.5평 도로점용도 받았다합니다 651-4로 분필도하고 입도선매 끝판왕이네요 저희 어머니께 "형수!! 내가 이땅 팔면 어쩔껴!!?" ㅋㅋ

이제영 2023-11-22 22:30:31
절대 연결 금지구간인 램프구간에 진출입로 설계하고 합법적이라 주장하는 행복청 광역도로과 그 기관 이00사무관이 통화중에 "거기에 원래 진출입로를 낼 수 있는 곳이 아니예요" "그럼 왜? 그렇게 냈느냐?", " 선생님도 뒷집 토지주도 같이 잘 쓰시라고 내드린거예요" "우리가 언제 진출입로 내달랬냐?" 행복도시-조치원8차선 도로확장공사 공익사업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 가족에게 한마디도 고지한적도 없고 동의를 구한적도 없는데
뒷집토지주 1인을 위해 마구잡이로 강제수용해버렸어요.
뒷집토지지구 연기군조례에 6미터폭이 되어야 건축허가 난다해서 활주로 진출입로 내주느라 저희토지 140여평 뒷집토지주 120여평 제3의 인물 200여평가량을 수용하며 혈세를 낭비했어요 공익사업은 토지주에게 알릴 의무 없다라고 답변하지

... 2023-11-20 16:22:16
별 게 다 특혜다. 특혜야...
왜? 하는 것마다 다~~~특혜라고 걸고 넘어지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