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내…?”
“구속영장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내…?”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6.1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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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하나은행 세종지점 행원 표창
검찰 사칭 2000만원 인출 요청 차단, 112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
“구속영장은 수사관이 직접 가서 집행, 문자·카톡으로 보내는 경우 없어”
박성갑 세종남부경찰서장(왼쪽)이 전화금융사기를 막은 하나은행 세종지점 행원(가운데)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표창장을 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를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시도를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은행원이 막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오후 4시쯤 하나은행 세종지점 창구에서 20대 여성 고객 1명이 찾아와 3000만원 현금 인출을 요청했다는 것.

창구 은행원은 돈의 사용 목적을 물었고, 여성 고객은 “검찰로부터 ‘제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며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대출을 받아서 송금을 해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창구 은행원은 전화금융사기를 의심, 경찰에 신고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했다고 경찰은 13일 밝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피해를 예방한 하나은행 행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여성 고객은 검찰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용의자로부터 가짜 구속영장이 찍힌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속아 OO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송금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성갑 세종남부경찰서장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인 만큼 금융기관의 신고에 경찰관도 신속하게 대응해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와 경찰의 범죄예방 의지를 강조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은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직접 가져가서 집행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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