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추가 예산 확보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준현, 추가 예산 확보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3.04.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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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정기국회 통과 목표로 여야 의원들 접촉 통한 의정활동 집중
통과 땐 연평균 800억원 확보, 2030년까지 500억~600억 예산 보장 가능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세종시 을구 강준현 의원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재정특례 지원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제출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연간 약 800억원의 추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현행 2023년까지에서 2030년까지 7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정특례 기간 연장으로 통과 시 추가로 세종시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강준현 의원측은 오는 10월 정기국회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여야 의원들과 접촉을 해오고 있으며 초당적인 협력을 구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동안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인구 증가 등 외형적 성장을 이룬 반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 기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보정비율만큼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아 왔다.

문제는 이 재정특례가 올해인 2023년까지 한시법안으로 강 의원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서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법개정안을 제출했었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년만 연장하는 내용의 ‘위원장 대안(의안번호 2104184)’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현행법상 2023년이 재정특례 기간의 마지막 해가 된 것이다.

강 의원은 현행 2023년까지로 되어있는 재정특례 기간을 재차 2030년까지 7년 연장해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실제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세종시청은 연평균 약 209억원의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세종시교육청은 약 592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을 연간 추가로 확보해 왔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생률과 인구 순유입률이 가장 높은 성장하는 도시로서, 다양한 행정과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특례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종시민들께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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