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재정위기… 보통교부세 확충 위한 세종시법 개정 필수”
“곧 재정위기… 보통교부세 확충 위한 세종시법 개정 필수”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10.1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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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대표발의 한 결의안, 19일 본회의서 채택
“단층제 광역단체 특성 고려 기초단체에 주는 보통교부세 줘야” 요구
기초분 포함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는 제주도와 대조적
세종시의회 제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19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뒤 여야 시의원 20명이 세종시법 개정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9일 열린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이 대표발의를 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조항의 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세종시는 ‘세종시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재정부족액의 25%를 보통교부세로 지급받고 있다. 이마저도 내년까지 한시적이어서, 추가로 법률 개정이 없으면 2024년부터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2007년 단층제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124조에 따른 기초분 2.2%를 포함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고 있어, 올해 제주도가 받는 보통교부세 총액은 1조6531억원에 달한다.

세종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광주시(1464억원)와 강원도 원주시(4237억원), 경남 진주시(4543억원) 등의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세종시가 기초분 없이 837억원을 받은 것은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부터 한 해 평균 1000여억 원에 가까운 지방채 발행이 지속돼, 올해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만 14%를 넘어선 실정이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완성되는 2030년에 국가가 조성한 공공시설물이 모두 세종시로 이관되면 한해 유지관리비용만 25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세종시 행정체계 특성이 미반영된 재정특례가 현실성 있게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세종시의회 의원 20명 전원은 그동안 보통교부세 개선 건의에 대한 ‘수용 불가 원칙’을 고수해온 행정안전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보통교부세 지급 특례기한 폐지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이전으로 발생되는 재정수요와 그에 따른 보정수요 발굴로 차별 없는 보통교부세 지급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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