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못받은 기초분 보통교부세, 1조1천억 넘어”
“세종시 못받은 기초분 보통교부세, 1조1천억 넘어”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12.30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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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작 837억원… 같은 특별자치단체인 제주도, 18배 많아
세종시법에 지급률 명문 조항 없어, 제주도법은 3.0%로 명시
600여명 서명 감사 청구 “행안부 실무진 판단착오가 관행 돼”
세종시청 본청 전경
세종시청 본청 전경

행정수도·미래전략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산적한 각종 과제를 풀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기초자치단체분 보통교부세를 거의 받지 못하는 점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세종시가 받지 못한 기초자치단체분 보통교부세는 1조1253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종시 등에 따르면 2022년 시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는 837억원이다.

정부의 보통교부세 교부 산식에 따른 것으로, 기준재정수요액 7699억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 6726억원을 뺀 다음 조정률 0.8598974를 곱한 금액이 837억원이라는 것.

이는 기초자치단체분을 처음부터 적용하지 않은 산식이어서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게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개선 요구론자들의 주장이다.

또 상주인구 38만을 넘긴 세종시가 받은 837억원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광주시(인구 38만)이 올해 받은 1464억원, 상주인구 35만인 강원도 원주시가 받은 4237억원, 역시 인구 35만인 경남 진주시가 받은 4543억원보다 크게 적은 수준이다.

이들 광주·원주·진주시가 받은 보통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분 외에 광역분까지 합친 금액이다.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와 같은 지위를 가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상주인구 69만으로 세종시보다 인구가 2배가량 많지만, 제주도가 올해 받은 보통교부세는 1조6531억원으로 세종시보다 무려 18배나 많다.

세종시는 하위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지 않은 단층제 광역행정 체계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기초자치단체 행정도 함께 수행하는 등 2012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행정체계로 조직돼 있다.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 당시 제정된 세종시법에 따른 것이지만, 이 세종시법에 보통교부세율을 얼마로 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다.

반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때부터 제주도법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보통교부세 총액의 3.0%를 배정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세종시보다 18배나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것.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폐지된 기존의 4개 시·군과 광역단체인 제주도를 합산해 3.0%로 규정한 것이다.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함께 처리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는 재정위기를 피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 때 이같은 특성을 반영,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가산하는 재정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정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는 지난 10년간 절반으로 줄었다.

세종시 출범 이듬해인 2013년 1591억원이었던 보통교부세는 2015년 1749억원으로 늘어난 뒤 점차 줄어들어 2019년에는 498억원까지 감소한 다음 올해 837억원으로 다소 회복됐다.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2015년 1749억원과 비교하면 912억원이나 줄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 등도 이같은 실정과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행정안전부에 줄기차게 제기했지만 바뀌지 않자 세종시 민간영역에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선 상태댜.

세종시 이통장협의회장인 배기왕(70)씨와 퇴직 공무원인 홍순기(64)씨는 최근 세종시에 대한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시민 600여명의 서명을 받은 국민감사 청구서에서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사무를 동시 수행하는 단층제 지자체인 만큼 보통교부세도 이에 맞게 받아야 하지만, 광역사무 수행분은 받지만 기초사무 수행분의 경우 극히 일부만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세종시가 최근 5년간 받지 못한 보통교부세가 1조1253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세종시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고 강조한 이들은 “세종시에 대한 기초 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 산정 누락은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통합되면 사무도 통합된다는 행안부 보통교부세 산정 실무진의 판단착오이자, 지방자치 사무 수행 실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국민감사 청구서 제출에 이어 조만간 법원에 보통교부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법을 개정해, 현재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보정하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의 보정 비율을 올리고, 2023년 만료 예정인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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