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정부 부처 추가 이전 가능할까
세종시에 정부 부처 추가 이전 가능할까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08.1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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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국회의원, 여성가족부·법무부 세종시 이전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법무부, 범죄예방·인권향상 등 관련 다른 부처 등과 긴밀한 협조 위해 이전
외교부·통일부·국방부 국가 주요업무 수행으로 이전대상 기관 제외 불가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세종시에 정부부처 추가이전이 가능할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사진은 법무부 청사가 위치한 과천청사 전경)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세종시에 정부부처 추가이전이 가능할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사진은 법무부 청사가 위치한 과천청사 전경)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성북갑) 외 10명의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수도법) 개정안을 16일 발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특법 제16조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중 제2항에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이전대상기관에서 제외한 5개 부 중 국가 안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부처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발의됐다.

이 법에 묶여 이전하지 않았던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10월 이 법 조항의 개정으로 이전했다.

이 법의 개정이유로 법무부는 범죄예방, 인권향상 등과 관련해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여성가족부는 존폐여부가 미정이라는 것이 제시됐다.

단 외교부와 통일부의 경우 국제외교, 남붑관계, 국가안보 등 국가의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제안했다.

김영배 의원과 함께 이 법을 공동발의한 국회의원은 고민정(서울 광진을), 김윤덕(전북 전주 갑),박광은(경기 수원정), 박성준(서울 중구·성동을), 윤건영(서울 구로을), 이상현(울산 북구), 이장섭(충북 청주서원), 이정문(충남 천안병), 전용기(비례), 한병도 (전북 익산을) 등 10명이다.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성인지예산 정책 검토 등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이유로 행복도시법 제16조 제2항 제6호의 삭제를 제안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계류 중이다.

따라서 이번에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과 병합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행정수도법은 지난 6월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할 수 있는 제16조의 2을 신설돼 12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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